(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거둔 세금 수입이 총 39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점정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22 연간 국세수입(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수 실적은 전년실적대비 51.9조원 증가한 395.9조원에 달했다. 추경 당시 연간 목표(396.6조원)보다 약 7000억원 적은 99.8%를 달성했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 요인에 대해 2021년도 기업실적 개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줄어들고, 유류세 인하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줄었다고 밝혔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직전연도보다 14.6조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2021년도 개인사업자 소득이 직전년도(248.8조원)보다 20.4% 오른 299.5조원에 달했다. 근로소득세는 10.2조원 증가했다. 성과급 등 급여증가와 2022년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5.4% 늘어난 영향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로 4.5조원 줄었다. 법인세는 33.2조원 증가했다. 2021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으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에서 제외된다. 세무조사 등으로 사전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을 받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30일 연중으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받는다며 3월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업이 앞서 쓴 비용만이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고,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화면도 제공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건수 2020년 1547건, 2021년 2332건, 2022년 243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진행 중인 연금개혁 초안 작업이 위원회 내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복수의 민간자문위원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 연금개혁초안 마련을 위한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 자문위원 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회의에서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연금의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올리자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민간자문위는 당초 이달 말까지 연금개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시에는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 판단이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나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다주택중과 및 비과세 판단시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당연히 다주택중과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무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이정욱, 진민경, 권영지 기자) 지난달 18일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 시행령은 내국세 19개, 관세 4개 등 총 23개 세목이다.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조세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최대 50% 세액공제 국가가 세액공제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디스플레이 및 관련 기술이 지정됐다. 신성장 연구개발공제에 소형원자로 개발 및 액화수소 저장기술 등도 함께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연구개발공제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율은 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습니다. 올해 변경되는 노동법 중 주요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1.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이를 주 40시간제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예외 있음)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1%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액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최저임금 월 액수의 5%인 100,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고, 식대나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액수의 1%인 20,1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 특별연장근로 폐지 올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지난해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했으나, 이를 규정하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득이 7천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를 들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다. 즉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간소화사이트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는 교복·기부금·보청기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를 공개했다. 연맹 자체 분석에 따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맹 측은 병원에서 이를 잘 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는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다. 만 60세를 넘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의 경우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할 때 적용한 논리와 다른 논리를 세무조사 결과 추가 징수 때 적용, 해당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행정심판에서 “다시 계산해 과세하라”는 결정을 자초했다. 5개 계열사를 거느린 부동산 개발회사가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소속 임직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비용처리(손금산입)한 건에 대한 이견이 조세불복 건 얘기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7일 “최근 5개 계열사를 둔 건설회사를 세무조사 한 국세청이 당초 같은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적용해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그렇다면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5개 법인들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 운영한 데 따른 비용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심판결정례(조심 2022서2307, 2023. 1. 12.)를 발표했다. 부동산개발 사업체 건설 A사는 계열 B, C, D, E사와 함께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계상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A사는 안재홍 대표가 지배주주인 안강건설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A사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막바지에 달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일선 세무서를 다니며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 격려에 나섰다.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5일에는 북대구세무서, 19일에는 영주세무서를 찾아 “이번 신고가 설 연휴로 1월 27일까지 연장된 만큼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신고편의를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현장 소통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미리 파악,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도 주문했다. 저성장·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강조하면서, 20일까지 환급신고한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환급금을 1월 말까지 조기 지급해 줄 것도 당부했다. 특히 25일에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첫 자체운영에 착수한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납세자가 1:1 원격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