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김석환)가 지난 27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국제조세 관련 금융범죄와 상속 이슈를 짚었다. 이날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개회사를,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가 축사를 보냈다. 기조강연에는 이창희 서울대 명예교수(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이 ‘국제조세 체제의 향방과 트럼프 관세’를 발표했다. 1세션에선 김지숙 부장검사가 ‘국제금융범죄(역외탈세·자금세탁 등) 사례 연구’을 발표했다. 김 부장검사는 40세 이하 여성 국제조세전문가 단체 WIN 회장이기도 하다. 토론에는 정유리 대륙아주 변호사와 정광욱 김·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세션에선 설정은 부장판사가 ‘국경 간 상속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에 관한 연구 – 최근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국제상속과세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를 소개했다. 토론은 장마리아 세종 변호사와 황하나 삼정회계법인 변호사가 나섰다. 3세션에는 배효정 변호사(전 막스플랑크 연구소)가 ‘가상자산과 조세 제문제: 소득세제, 국제적 과세권 2025년 한국국제조세협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배분 그리고 정책적 분석을 바탕으로’를 설명했다. 토론은 서승원 태평양 변호사, 박준형 가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5%의 지구촌 법인 최저한세율 제도를 합의한 국제사회가 미국을 이 제도 적용에서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한국은 속빈 강정이 됐다”는 자조적인 비판이 본격 나오고 있다. 주요 서방 7개국(G7)이 28일 낸 성명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 미국 기업이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주로 미국과의 국제조세 문제를 염두에 두고 가장 앞서 입법을 추진했던 한국이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었다는 비판이다.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국제조세 팀장)은 29일 본지 통화에서 “한국 세법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것은 주로 경과세국에 본사를 둔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의식한 입법이었는데, 미국에 예외를 둔다니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류 변호사는 “한국정부로서는 미국 예외 상태로 국제조세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형평을 고려할 때 미국 외 다른 외국기업에도 적용하기가 사실상 힘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29일 “G7은 28일(현지시간) 낸 성명에 따라 국제조세 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59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해 한국 국세청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탈세방지 시스템을 소개했다. CIAT 회의는 미주 지역 국세청장간 협의체로 미국·멕시코·칠레 등 40여 개국 및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CIAT 사무국의 초청을 받아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탈세와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탈세 분석 및 성실납세 유도 전략 ▲효과적 세무조사 방안 ▲사기・부정부패・조직범죄 관련 조세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한국의 AI‧빅데이터 탈세적발·신고검증 시스템을 소개하며 ▲과학적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금신고 검증 및 오류사항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업무자동화로 현장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을 공유했다. 칠레, 아제르바이잔 등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예정된 회의시간을 지나서까지 AI 활용 시스템 도입 과정 관련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회의기간 동안 해외 현지 우리 기업들의 세정지원을 위해 각국 국세청장과 만났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 OECD 37개 회원국(데이터가 없는 호주 제외) 중 상위 31위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뜻한다.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뜻이며, 이는 곧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자원이 적다는 의미기도 하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2016∼2017년에는 17%대, 2018∼2020년 18%대로 점차 상승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상승했으나, 2023년에는 전년보다 3.1%p 급감했다. 기업 경기 악화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며 인도 정부로부터 약 9천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5일 로이터 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잘못 분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을 7억8천400만 달러(약 1조1천513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 부품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4명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2020년 삼성전자가 정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 부품을 '송수신기'라고 정의했다며 '관세 대상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이 확보한 인도 세무 당국의 비공개 명령서에서 소날 바자즈 관세국장은 "삼성전자는 해당 품목의 올바른 분류를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며 "정부를 속여 이익을 극대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김석환)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2024년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양인준 교수가 국제조세학술상을 수상하고, 김・장 법률사무소의 한병기 변호사가 YIN Award(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공식 임기를 마친 강석훈 전임 이사장은 양인준 교수와 한병기 변호사를 2024년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양인준 교수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평가와 남은 과제’, 한병기 변호사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원거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연구’ 등의 연구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조세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올해로 10번째 맞이하는 국제조세부문 권위 있는 상으로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성과물의 게재를 독려함으로써 학술지의 학문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만 45세 이하 수상자에 대해선 한국국제조세협회에서 1984년부터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조세학술논집’과 산하단체인 YIN(Young IFA Network)에서 2020년부터 발간하는 ‘국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총회를 열고 제20대 이사장에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년간이다. 김석환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워싱턴 대학교(Washington Univ. in St. Louis) 석사과정(LL.M)을 마친 후 서울대학교에서 조세법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강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 다양한 외부활동에 나섰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주)하이닉스반도체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김석환 신임 이사장은 “지난 임기 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전임 이사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서 우리 협회가 국제조세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신진 학자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1983년 창립 이후 국제조세 분야를 연구해온 대표적인 조세법 학술단체다. 회원으로 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가 지난 2021년 지난 2021년 ’지구촌 15% 법인 최저한세(필라2)’와 ‘디지털세(필라1) 두 기둥을 국제조세 합의로 이끌어 냈지만, 4년이 지나도록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법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율 제도를 시행하며 머뭇거리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가뜩이나 4년간 필라1 때문에 표류해온 국제조세 합의를 무력화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가운데, 한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와 태국이 본격 국내 세법에 국제조세 합의를 반영하고 나섰다. 미국 매체 <로이터>는 최근 보도에서 “UAE가 오는 1월1일부터 일정 기준의 경영성과를 거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15%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태국 매체 <내셔널 타일랜드>도 최근 보도에서 “내각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를 승인하는 정부 입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매체 <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은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을 위해 다국적기업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전 법안 마련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州)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3조5000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미 정부로부터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에 따른 64억 달러(약 8조9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반도체법에 의거해 보조금 64억달러(약 8조9천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무부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발전시키며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삼성전자가 향후 미국에 400억 달러(약 55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투자 제안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3조5천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해운업계가 올해 말로 폐지가 예정된 톤세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와 물동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까닭이다.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에 대해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특례 제도다. 일반 법인세보다 세 부담을 낮춰 해운사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하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10일 국적선사 등 해운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톤세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와 부산항 물동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해운업계 측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주요 해운국들은 자국 상선대 확보와 국적 선원 유지를 위해 톤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몰제 없이 세율도 낮게 운영하면서 해운 투자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자국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해양·수산 관련 5대 정책 공약을 제안하면서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진희 반도글로벌 대표‧박종승 대진엔지니어링 .CO 대표‧강정규 에스엘테크놀로지 대표가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각각 산업포장을 받았다. 주식회사 반도글로벌은 2000년 8월 3일 창사 이래 의복을 개발 생산하며, 고객감동, 높은 품질, 사회공헌 등을 경영이념으로 꾸준히 성장하였고 성실납세에 기여하고 있다. 대진엔지니어링 .CO는 자동차 베어링을 전문 제조하는 업체로 합리적 가격과 정확한 납기 및 고품질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단단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주식회사 에스엘테크놀로지는 성실납세와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공을 인정받았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93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조세규범 제정 관련 부의장국이 됐다.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활동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계(유엔 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Terms Of Reference)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의장단은 의장국 1개국(이집트)과 부의장국 19개국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2월 유엔은 국제조세 관련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마련하자는 유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에 참여한 193개 국가들은 오는 8월까지 협정의 기본 골격 구성에 참여한다. 의장단 소속 20개국은 전 세계 5개 권역별 국가들의 논의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들이 많은 아시아·태평양과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은 2개국씩 짝을 만들어 한쪽 짝이 상반기 부의장을 하면, 다른 한 짝이 하반기를 맡는 식으로 움직인다.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한 팀이 되고, 중국‧파키스탄, 인도‧이란, UAE‧싱가포르 등이 짝을 이루었다. 인접 국경보다는 마찰이 상대적으로 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한 번에 통합 제공하는 세정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때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대상(128.0만건)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5.2만건), 5월 소득세 신고(66.7만건)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혜택을 받는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단축해서 지급한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준으로 23만건을 지원했으며, 3월 법인세 신고에서는 1만7천건을 지원할 전망이다. 정기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전년대비 10~20% 이상 투자를 확대한 수출기업에 지원했다면, 올해는 전년대비 5~15% 이상만 투자해도 세무검증에서 제외해주는 식으로 내부 기준을 바꾼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전담조직을 만들고 기업 지원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율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15%에서 부족한 만큼 다른 국가들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국제적 과세 합의를 말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돈만 벌도록 본사나 모회사를 세율이 낮거나 없는 조세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조세회피 기업들에게 합당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디지털세 등 도입논의를 추진해왔다.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논의 결과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돈을 번 만큼 그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매출별 과세권 배분)과 특정 국가에서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세금을 부과받을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 2(최저한세 위배 시 과세권 배분)로 나뉜다. 적용대상 기업은 연결기준 총 매출이 7.5억 유로, 한국돈으로 약 1조원인 다국적 기업이다. 한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