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당신의 투자와 증여를 극대화 하세요 : 미국 세금 관리 전략(Maximizing your investments and gift : Strategies for managing US tax).”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법률・세금 전문가 그룹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얻어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한 한국인들이 투자나 증여・상속 등을 꾀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과 법률 문제를 자문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복잡하고 아리송한 금융 관계 법령, 이민자 관련 법률 사항, 최신 미국 투자 관련 고려사항 등을 함께 소개해 한 자리에서 각 분야별 상호소통을 통해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지식을 얻어 큰 도움이 됐다고 세미나 참석자들이 입을 모았다. 한미 거주자와 비거주자 자산관리 자문 컨설턴트인 유에스택스서비스는 “지난 7월2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 스파 서울에서 ‘미국 세금(US TAX) VIP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2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세무와 법률, 투자에 관심이 있는 VIP 고객들을 위해 투자 구조와 세무 사항 및 법률 사항 등이 다뤄졌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법률비용 포함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일부 명백한 계산상 오류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고, 등시에 판정문상 주문과 이유가 다르게 표기된 불일치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즉 재판권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정당한 취소 사유해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정의 주요 근거가 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형사판결과는 법리상 궤를 달리한다고 짚었다. 18일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 및 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히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다른 개별 주주인 엘리엇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엘리엇 판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영국법은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 영국법 위반 등의 이유로만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국적 기업에게 최소한 15% 법인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제도는 어렵고, 기업 내부에 이를 소화할 전문가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인 213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우려사항이 무엇인지 설문조사한 결과 ‘제도의 복잡성 및 기업 내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적용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추가 조세부담, 그리고 해외 사업 소재지국의 입법 정보 미비 및 불충분한 재무자료로 인한 리스크 등이 꼽혔다. 미국과 EU 등을 중심으로 G20 및 OECD 회원국 등 총 137개국은 다국적기업의 전세계 이익에 최소 15%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 저세율 국가와 유리한 조세조약을 찾아다니며 조세회피 쇼핑을 하며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무너뜨리는 다국적기업을 막기 위해서다. 대상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요건이 연결기준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기업으로 국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 우리 돈 약 3948조 원을 줄이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현지시간 8일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를 가치 선언문으로 본다”라고 정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향후 10년간 정부 부채를 2조 달러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어 8일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 투자를 늘리고, 가족을 위한 비용을 낮추며, 연간 40만 달러(약 5억2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증세 없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신 연소득 40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세율을 현행 3.8%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소득자, 부자 증세를 의미한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대통령의 예산안과 공화당 의제 사이에는 거의 6조 달러 차이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예산법안을 처리하는 하원이 결정할 일로, 하원은 공화당이 통제하고 있다”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공화당은 미 하원 의석 다수당이며, 미 하원은 예산안 처리 권한을 갖고 있다. 공화당은 균형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 전문가와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장기재정전망·재정개혁 세미나에서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비전 2050'과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고 기재부가 12일 전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적 시계의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차관은 세미나에서 올해 상반기 '재정비전 2050'을 확정하면 오는 9월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9일(현지시간)에는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 한-OECD 재정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 차관과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오는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정책 1차 국제포럼을 계기로 한-OECD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또 8일(현지시간) 영국 예산책임청(OBR) 리차드 휴스 의장을 만나 재정준칙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휴스
(조세금융신문= 구재회 기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미국 재계 인사가 공식 인정한 가운데, 한미간 협상에도 쉽게 한국인 뜻대로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외교관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용 한국산 배터리는 다른 미국산과 차별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2년 뒤에나 IRA 적용을 받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은 첨단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부품 등에 있어서 한국에 의지하고 있고 한국도 미국에 의지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일부 한국 기업들은 시차별 없이 즉각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생산과 그리고 조지아주의 설립 완공까지 시차가 있어 지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미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낙관론이 돌고 있지만, 주한 미 대사의 입장은 신중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해결책을 모색 중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2021년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20개국정상회의(G20)은 “100년만에 다자간 국제조세 협약 마련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각국 정부는 조세조약도 아닌 이 다자간협약이 자국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심초사 하고 있다. 한국 과세당국도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여건에서 세무조사로 다국적기업 한국지사들을 어르고 달래가며 적잖은 세금을 거둬왔던 터. 하지만 이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룰에 따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니, 탄탄한 지식과 논리로 무장한 실력이 국제사회의 시험대에 올랐다. 로펌과 회계법인들도 고객 기업들에게 국제조세계에서 펼쳐질 ‘신천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신규 수임계약 조건에 반영할지 고민 중이며, 이를 통해 신규 세무컨설팅시장의 규모가 또 얼마나 커질지 사전준비에 돌입하며, 책임도 만만찮으니 기대반 걱정반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해외자회사를 두거나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의 속칭 ‘C라인(CEO, CFO, CTO)’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실효세율 15%를 기준으로 그간 생각도 못했던 모법인 소재지국 국세청에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니 말이다.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제사회가 처음에 새로운 국제조세 관련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한 계기는 필라1,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디지털세 때문이었다.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이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는 원천은 각국에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단순명료한 문제의식이 발단이었다. 돈은 지구촌 전역에서 벌면서 왜 세금은 이들 플랫폼 공룡들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만 납부하느냐 하는 사뭇 당연한 문제의식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에 앞서 조세피난처(Tax haven) 대책 마련에 먼저 착수했었다. 저세율국에 현지 계열 법인을 세워 세원을 잠식시키고 소득을 이전, 세금 총량을 줄이려는 다국적기업을 공평한 규칙에 따라 규제하자고 힘과 지혜를 모아왔던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회원국과 거래하는 나라들이 세율인하 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도 뚜렷했다. 따라서 각 나라들이 국제조세 관련 국제협약과 같은 것을 머리에 그릴 땐 당연히 필라1과 필라2가 함께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2023년부터 각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각국 세법에 반영,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세 필라2 도입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다수의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다양한 감세 조치(Tax Incentive)에 대해 한국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최저한세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당초 필라2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대응차원에서 도입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해외 진출 중인 국내 기업의 세 부담도 증가시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하동훈 공인회계사(한영회계법인 파트너)가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하 회계사는 “납세자인 기업을 위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관점에 입각해 필라2에 대한 생각을 전한다”며 “필라2 논의의 근본은 공격적 조세 회피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을 실행해오던 다국적 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용되고 있는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세 논의의 2개 축 중 하나인 필라(Pillar) 2에서 추가세액에 대해 중복과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외소득 면세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제언이 나왔다. 28일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최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세미나는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소비지별 법인세 과세권 배분(필라1)’을, 2세션에서 ‘연결기준 연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15%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필라2)’을 각각 주제로 다뤘다. 2세션 토론자로 나선 최 변호사는 필라2의 실무상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파했다.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규칙, Global ante-Base Erosion)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