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학령인구 감소는 통계로 확인되는 흐름이다. 2021학년도 이후 대입 가능 인원이 모집정원을 하회했고, 2024학년도 기준 4년제·전문대 총 정원은 약 51만 명, 같은 해 고3 학생 수는 39만 8,271명으로 정원대비 시작부터 격차가 존재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5.8.27).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로 비수도권·중소 사립대에 영향을 주어 충원 지표와 재정 여건을 압박해 왔다(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2021.6.29). 이에 2025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개선법’)이 제정되었고, ‘재정진단→경영위기대학 지정→구조개선 이행→폐교·해산→잔여재산 처리·구성원 보호’ 절차를 법률상 체계로 정비했다. 전담기관과 심의 체계가 상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며, 공포는 2025.8.14., 시행은 2026.8.15.로 예정되어 있다(KEDI 보도자료, 2025.8.28). 구조조정 현황의 맥락 정부가 ‘폐교 대상’ 자체를 공표하지는 않지만, 위험도 판단에는 경영위기대학 지정, 학자금 지원 제한 여부, 기관평가 인증 결과 등 여러 지표가 참고된다. 예를 들어 2025년 경영위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옛사람들은 말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꺼낸 순간,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는 웃으며 우연이라 넘기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묻는다.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양자역학은 이런 질문에 뜻밖의 힌트를 준다. 미시 세계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진 입자도 하나의 상태로 묶여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 양자얽힘 현상이 존재한다.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보이지 않는 연결은 유지되는 것이다. 물론 사람과 호랑이가 실제로 양자얽힘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중요한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깊은 연결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이다. 생각과 말, 관심과 기억은 보이지 않는 신호처럼 퍼져 나가고, 그 신호가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과 사건을 만들어낸다. 양자 세계에서 관측이 상태를 결정하듯, 우리의 관심과 말도 현실의 방향을 조금씩 바꾼다. 누군가를 떠올리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의 세계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눈앞에 나타난다. 그래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속담은 단순한 농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통치권과 경영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만기친람으로 국가의 모든 기무, 국정 전반 혹은 기업의 모든 경영 전반에 걸쳐 아래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일일이 체크하는 것을 말한다. 상위자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다며 근면 성실을 과시하며 독보적인 존재로 인식되게 만든다. 무위지치는 중국의 도가에서 나온 개념인데,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입 없이도 자연과 만물의 조화를 통해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가급적 간섭과 규제를 멀리한다는 사상으로, 아마 춘추전국시대에 군주들의 패권 싸움에 고역을 안은 백성들의 한이 맺힌 절규에서 생겨난 개념일 것이다. 과연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이는 우문우답(愚問愚答)인가? 아니면 현문현답(賢問賢答)인가? 이와 관련해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거론해보기로 한다. 만기친람은 장점으로 상위자의 근면과 권위를 내세워 통치의 집행 의지를 알려 미래의 방향을 확실히 잡아 모두가 경계심을 갖고 직분에 철저히 매진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부하 직원에 대한 불신과 신뢰 결여로 인한 독주가 내부적 불만을 키워 자율적 업무 집행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행정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과거 정부들이 법·제도 설계와 간접 신호에 의존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훨씬 직설적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곧바로 시장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국무회의 발언 하나가 가격표를 바꾸고, 기업 이사회 안건을 흔든다. ‘정책은 문서로 나오고, 시장은 천천히 반응한다’는 오래된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 과거 행정은 비교적 정제돼 있었다. 물가 문제는 공정위와 기재부가 맡았고, 기업 지배구조는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영역이었다. 대통령 메시지는 원론적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발언은 훨씬 구체적이다. 생필품 가격, 고용 구조, 주주환원까지 직접 언급한다. 메시지는 빠르고 강하다. 그 결과 기업들은 정책 발표를 기다리지 않는다. 대통령 발언 직후 내부 회의가 열리고, 실무 라인이 즉각 움직인다. 유통업계는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물가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대형마트와 식품기업들은 할인 행사 확대와 가격 조정에 나섰다. 이는 업계 내부에서도 “정책 시그널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정부 기조를 ‘참고 변수’ 정도로 취급했다면, 지금은 다르다.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나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범죄도시는 유난히 오래 마음에 남은 작품이다. 화려한 액션이나 통쾌한 결말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오히려 억울함이 잔뜩 밴 한마디였다. “아니,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또 못살게 구네!” 진지한 상황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이 대사는 묘한 웃음을 남긴다. 웃고 나면, 문득 생각이 따라온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유 없이 찾아온 일들, 설명할 틈도 없이 억울해지는 순간들을 숱하게 마주한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건이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뒤 나를 단련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나를 낮추고 단단하게 만든 시간들이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오늘의 나를 만든 큰 그림 속 한 조각이었고, 어쩌면 다른 얼굴을 한 귀인이었는지도 모른다. 얼마 전 한 기자가 물었다. “힘들어하는 직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나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개수 셀 때나 쓰는 말입니다.” 억울함 앞에 선 사람에게는 대개 두 갈래 길이 보인다. 복수이거나, 포기이거나.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감사원이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대구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위법·부당 사례 30건과 함께 597억원 규모의 세수 누수가 확인됐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감사 결과는 올해 1월 15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다. 동일한 세법을 두고 지방청과 법인별로 서로 다른 해석이 적용됐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세청은 수년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감사는 일선 세무의 실패가 아니라, 조세 정책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점검하라는 신호다. 문제의 중심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있다. 반도체·2차전지 같은 전략 산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지만, 추가공제 산정 방식은 현장마다 달랐다. 일반투자와 전략투자를 합산할지 분리할지조차 통일되지 않았고, 2021년 하반기 투자액을 어떻게 환산할지도 제각각이었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하나의 합리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29개 법인에서 1,269억원을 더 걷어야 하고, 반대로 9개 법인에는 490억원을 환급해야 한다. 이는 일부 기업의 편법 문제가 아니라, 정책형 조세제도가 중앙 통제 없이 현장 재량에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최근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가장 뼈아픈 지표는 성장률이 아니다. 수출도, 고용도 아닌 바로 ‘소비’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민간소비는 성장 국면에서도 좀처럼 기를 펴지 못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글로벌 경제가 기지개를 켜는 동안에도 유독 한국의 소비 회복만 더딘 까닭은 무엇일까. 통계는 냉정하다. 2000년대 초반 GDP 대비 56%에 달했던 민간소비 비중은 최근 45% 안팎까지 주저앉았다. 주요 선진국 평균이 55~60%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구조적으로 ‘소비가 허약한 나라’로 전락한 셈이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침체의 여진이 아니다. 소비가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토양으로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는 역시 가계부채다. GDP를 웃도는 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상환 부담이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2025년 현재 약 12%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단기적 금리 변동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부채 구조의 업보(業報)다. 이제 가계는 소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몰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추운 겨울이 되면 가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리어카에 빨래를 가득 싣고 엄마와 함께 강가로 향하던 날이다. 리어카는 엄마가 끌고, 나는 뒤에서 밀었다. 겨울 강은 얼어붙어 있었고,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몸이 먼저 움츠러든다. 엄마가 빨래를 하는 동안 나는 강가의 자갈을 집어 물수제비를 뜨며 기다렸다. 얼마나 추웠는지 손이 얼어붙는 줄도 몰랐다. 강아지처럼 주변을 맴돌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의 나는 ‘세탁’이란 그저 더러워진 것을 물에 씻어내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나이가 들며 세상에는 ‘돈을 씻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처음 접한 ‘돈세탁’이라는 단어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강렬했다. 우리나라에 자금세탁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소개하신 분은 고(故) 이강연 관세청 차장님이었다. 차장님은 책자를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알리고, 한국 역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시절, 운 좋게도 그분을 상관으로 모실 기회가 있었다. 가까이에서 들은 문제의식은 작은 마중물이 되어 마음속에 남았다. 그리고 2001년 11월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