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복합물류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국내 수입 통관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과제 2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수출 물품만 보관할 수 있었던 복합물류 보세창고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고 물품의 국내 수입 통관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해당 창고에서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인근 자유무역지역(FTZ) 창고로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창고 내에서 '원스톱 통관'이 가능해져 물류 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자가용 보세창고 이용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만 보관할 수 있어 수리용 부분품이나 부속품 등은 반입이 제한됐는데,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수리용 부품 등에 한해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AI시대에 발맞춰 관세 무역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관세무역개발원은 오는 24일(금)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6년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한국 관세·무역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기획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산업에 확산되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AI 기술이 무역과 관세 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학술적·실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집중 조명행사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3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조연설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최원목 교수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포문을 연다. 이날 주제발표로는 ▲유정호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AI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재호 수원세관장은 관세 행정의 AI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을 ▲조현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연구위원이 무역학 분야 인공지능(AI) 연구 동향 및 활용 사례를 중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증숙대추(STEAM JUJUBE)’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22년 8월 수입업체가 중국에서 들여온 ‘JUJUBE PRESERVED BY SUGAR’다. 제조 공정은 대추를 세척한 뒤 물과 설탕의 비율이 100:15인 설탕물에서 100℃로 20분간 당처리하고, 다시 100℃ 스팀으로 20분간 열처리한 다음 70℃에서 4시간 건조하는 방식이다. 원재료 비중은 대추 92%, 설탕 8%로 구성됐다. 업체는 최초에 이 물품을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기타의 과실’(HSK 2006.60-9090호, 기본관세율 30%)로 수입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사후분석 결과 세관이 품목번호를 ‘건조한 대추’(HSK 0813.40-2000호)로 통보하자, 업체는 재분석을 요청했다. 이후 중앙관세분석소는 제0813호와 제2008호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최종적으로 제0813호가 타당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세관은 2023년 8월 쟁점 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그해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증숙대추, 품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3월 19일 재경부장관은 일본·중국産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11.21.∼2026.3.20.)을 2026.5.20.까지로 연장·고시하였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일본 Fanuc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6.63%) ▲Yaskawa Electric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35.26%) ▲그밖의 공급자(세율: 35.26%)다. 또 중국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1.17%) ▲ABB Engineering Shanghai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43.60%)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7.76%) ▲그밖의 공급자(세율 43.60%)도 부과대상 공급자다. 부과대상 물품은 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 즉,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이상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이다. 기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 수출이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선전에 힘입어 매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달 초순 수출액은 조업일수를 고려하고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보였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6년 4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252억 1,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7%(67.7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매달 1~10일 통계 기준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달(217억 달러)의 기록을 불과 한 달 만에 경신한 역대 최대 규모다. 조업일수(8.5일)가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일평균 수출액 또한 36.7% 늘어난 29.7억 달러를 기록하며 실질적인 수출 호조를 보였다. 수출이 수입보다 가파르게 늘면서 30억 9,9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견고한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수출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였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152.5% 폭증한 85억 7,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무효 판결로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실질적인 ‘현금 회수’를 위해서는 지금이 유일한 골든타임이라는 경고가 잇따른다. 미국 세관의 공식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공백 상태에서, 환급 권리가 시효에 따라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는 8일 삼일아이닷컴에서 개최한 '상호관세 환급 및 대응 전략' 특강에서 “IEEPA 관세 환급은 법적으로 권리가 존재하지만, 미 세관의 후속 지침만 기다리다 보면 행정 시효가 지나 권리를 잃게 된다”며 “기업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실전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 가지 트랙으로 자산 회수…“동시 추진 원칙” 신 관세사는 이번 환급 사태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자산 회수전(戰)’으로 정의했다. 그는 관세 확정, 청산(Liquidation) 전에, PSC(정정신고), Protest(이의신청), CIT 소송 등 세 가지 트랙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각 수입건별 Liquidation 2~3주 전에는 반드시 PSC를 제출해야 한다”며 “미국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천장 부착용 LED 조명기구에 들어가는 광원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63차례에 걸쳐 수입된 조명용 LED 모듈이다. 450mm×450mm 크기의 정사각형 인쇄회로기판(PCB) 위에 LED 100개를 배열하고, 안정기와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와 정류다이오드 2개를 부착한 구조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를 ‘조명기구의 부분품’(HSK 9405.99-9000호)으로 신고해 기본세율 8%를 적용받았고, 세관도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물품이 ‘조명기구의 부분품’이 아니라 ‘LED’(HSK 8541.40-2090호)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제8541호로 바뀌면 WTO 협정세율 0%가 적용돼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관은 2019년 8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업체는 같은 해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조명기구냐 LED냐…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물품을 관세율표 제8541호의 ‘LED’로 볼지, 아니면 제9405호의 ‘조명기구’ 쪽 물품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사실상 징수 불가능으로 분류됐던 10년 이상의 장기·악성 관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정밀 타격식 징수 활동을 벌여 약 4,600만 원의 세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세관 직원들은 맞춤형 체납 징수 요법, 집요한 추적과 유관기관과의 끈질긴 전략적 공조 끝에 이러한 실적을 거둬들이게 된 것이다. "폐업은 방패가 못 된다"…재단과 손잡고 15년 만에 징수 업체 A는 2011년 관세를 체납한 채 폐업했다. 서울세관은 2013년 이 업체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법원 공탁금)을 압류했으나, 업체가 사라진 탓에 법원이 요구하는 증빙 자료(확정 판결문)를 확보하지 못해 10년 넘게 징수가 중단됐었다. 세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동일 순위 배당권자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주목해 정보를 공유했고, 재단이 ‘부동산 가압류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도록 이끌었다. 이 과정을 통해 발생한 추가 배당금을 확보하며 15년간 묶여있던 체납액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린벨트 해제’ 놓치지 않았다…22년 미결 종결 2004년부터 관세를 미납한 B씨의 사례는 세관의 치밀한 데이터 분석이 빛을 발했다. B씨 소유의 압류 선산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하려던 일당이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선박 바닥에 비밀 창고를 만들어 기름을 숨기는 등 수법도 치밀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진행 중인 ‘해상면세유 특별단속’을 통해 부산세관이 총 36만 6000리터 규모의 불법 유출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지난달 21일 선박용 중유 1만 리터를 불법 유출한 현장을 급습했다. 당시 적발된 선박은 외관상 평범해 보였으나, 세관 당국이 바닥 장판을 걷어내자 교묘하게 개조된 비밀 창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26일에는 선박용 경유 35만 6000리터를 무단으로 빼돌린 대규모 유통 조직을 추가로 적발했다. 세관은 부산항 일대의 연료유 적재 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선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화물 탱크에 보관 중이던 ‘무자료’ 면세유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한 유가 급등기에 면세유 밀수출과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획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6일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단(단장 이종욱 차장)’을 구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1분기에만 4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규모 마약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했다. 특히 단속이 엄격해진 국제우편 대신 여행자가 마약을 몸에 숨겨 들어오는 방식이 급증하는 등 밀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거둔 성과여서 눈길을 끈다. ◇ ‘소량·다변화’ 양상 뚜렷…1분기 시가 132억 원어치 적발 이명구 관세청장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6년 1분기 동안 국경 단계에서 총 302건, 180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이 밝힌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13% 늘어난 수치다. 적발 중량은 전년 대비 5% 소폭 감소했으나, 424만 명이 1회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시가 132억 원)다. 이번 적발에서 주목할 점은 품목의 다변화다. 캐나다발 특송화물(24kg)과 태국발 여행자(16kg)를 통한 대형 필로폰 밀수가 여전한 가운데, 지난 2024년 이후 적발 실적이 없었던 ‘헤로인’이 국내 체류 영국인의 국제우편에서 발견되며 방역 당국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 “우편 막히자 몸에 숨겨온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국내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국관세사회가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피해를 막기 위해 관세청과 손을 잡고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수출입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관세청의 비상 대응 조치에 적극 동참하여 국가 공급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입항 전 수입신고’ 등 신속 통관 및 세정 지원 실시 현재 관세청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물류 정체를 막기 위한 파격적인 통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물류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 미리 수입신고를 마쳐 도착 즉시 반출할 수 있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최우선 지원한다. 또한 항로 변경 등으로 유턴하는 화물에 대해 24시간 우선 통관을 지원하고, 재수입 면세를 적용해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뿐만 아니라 나프타, 휘발유 등 필수 석유제품의 긴급 수급을 위해 수입신고 서류 및 검사 절차를 최소화 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 등 세정 지원을 병행하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긴장을 놓쳐선 안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정부의 의약품 관세 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관세 조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5대 의약품 수출기업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연구원 등 수출 지원 기관도 자리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특정 대기업의 경우 오는 7월 31일부터, 그 밖의 기업은 9월 29일부터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100%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외신을 통해 전세계에 타전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 이로써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하고, 이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관세가 면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프레스콜에서 "이전의 (관세 계산)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며 산정 방식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된다. 다만 해외 업체들이 철강 생산비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막고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방식을 미국 구매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 기준으로 변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K-뷰티·K-푸드’ 위조 상품을 뿌리 뽑기 위해 대한민국 관세청이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손을 잡았다.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위조품 제조와 유통망을 직접 타격하는 강력한 공조 체계가 가동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일 서울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GDCE) 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 중인 K-브랜드 위조품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K-브랜드 상품의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이번 협력이 현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국 관세당국은 올해 중 합동 단속 작전인 ‘오퍼레이션 IPR 보더-락(Operation IPR Border-Lock 2026)’을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작전명 ‘보더-락’은 국경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를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지재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기체 결함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될 경우, 여행객이 면세품을 반납하기 위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마련된 '관세법 시행령'의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결항이나 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여행자가 기본 면세한도인 미화 $800 이내로 면세품을 구매했다면, 물품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기존에는 면세점 물품이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판매된다는 원칙 때문에, 단 1달러짜리 물품이라도 전량 회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전원의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물품을 회수하는 데 보통 3~4시간이 소요되어 여행객들의 불만이 높았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면세한도 이내 구매자는 별도의 반납 절차 없이 즉시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면세 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에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체 구매품 중 면세 한도($8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