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9761015019_ba0059.jp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수출입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관세청이 납세 유예와 신속통관 등을 포함한 긴급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26일 산불로 인한 피해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관세조사 유예 ▲FTA 원산지검증 연기 ▲신속통관 지원 등 4대 분야에 걸친 종합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담보 면제
관세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피해 기업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담보 제공 의무도 면제된다.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되면서 손상되거나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 또는 관세 환급 조치가 이뤄진다. 체납 기업도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통관이 임시 허용되며,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 즉시 환급금이 지급돼 기업의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진행 중 조사도 중지 가능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며,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조사 중인 기업도 요청 시 연기 또는 중지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FTA 원산지검증 연기…협정 상대국에도 기한 연장 요청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 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도 연기 신청 시 수용할 계획이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협정 상대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증빙자료 제출 기한도 유예할 방침이다.
긴급 조달 물품·구호물자 신속통관…가산세 면제도
관세청은 산불 피해로 인해 긴급 조달이 필요한 원자재나 재난 지역으로 보내는 구호물자 등에 대해 신속통관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 기한(기존 30일)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한다. 이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는 벌금을 피할 수 있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긴급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지원이 산불 피해 기업의 조속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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