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증가하는 마약 밀수 등 부정유통 거래를 확인하는 데 가상자산 계좌 조회가 더욱 수월해 질 전망이다.
24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 시 가상자산거래소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의 전신송금 정보를 과세자료에 포함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그간 불법 가상거래 계좌를 추적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컸으나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추가돼 과세자료 확보가 수월해 질 전망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에 신고된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액은 약 45조원에 이르고 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 보완성 등의 특성을 악용한 저가 수입신고 및 고가 수출신고 등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정부의 입수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어 가상자산을 악용한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은석 의원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추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 내역을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해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대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한편,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추가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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