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그동안 수출입 통관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했던 관세 관련 국제 협정과 해설서의 번역 오류가 대거 수정됐다. 특히 현대적 의미와 동떨어졌던 ‘레깅스’ 등의 표현을 정비해 과세 기준의 불확실성의 모호함을 제거했다.
관세청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HS(조화된 상품명 및 부호 체계)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CLIP)을 통해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5년 4월부터 시작된 내부 검토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총 1,457건의 수정 의견을 발굴했으며, 이 중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검증을 거친 374건(관세평가 122건, HS 해설서 252건)을 최종 개정안에 반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품목분류의 정확도 제고다. 기존 해설서에서 ‘레깅스(leggings)’로 번역됐던 품목은 본래 기능에 맞춰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했다. 최근 흔히 입는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무적 의미가 왜곡됐던 표현들도 대폭 수정됐다. 원문의 뜻을 오해할 소지가 컸던 ‘고정 가격표(fixed scheme)’는 ‘고정된 할인 체계’로, 자동차 등의 주행과 관련된 ‘단순히 여행용(to travel singly)’은 ‘단독 주행이 가능하도록’으로 각각 바로잡았다.
어색한 직역 표현을 다듬어 가독성을 높인 점도 특징이다. ‘동종·동질물품의 많은 매물들을 발견했음’과 같은 일본식 또는 영어식 표현은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다수의 판매 제안을 확인하였음’으로 수정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꿨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 기업과 관세사 등 현장 실무자들이 국제 협정을 해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전문은 관세법령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HS 해설서 책자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제8차 개정 주기인 2028년에 맞춰 발간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협정의 올바른 해석은 공정한 관세행정의 시작이자 우리 기업의 법적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법령의 모호함을 개선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무역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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