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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환전소 단속 착수...'초국가범죄 자금줄' 정조준

서울세관, 환전소 단속 전담반 설치, 불법 환전상 집중 단속 적발
핀테크·가상자산 악용 환치기 '극성'...위챗페이 활용 불법송금 포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의 '검은 돈'이 유통되는 핵심 통로인 불법 환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특히 위챗페이 등 전자화폐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 당국이 자금세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0월 29일 관내 외국인 밀집지역 소재 우범 환전소 19개소를 대상으로 동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불법 환치기 송금 및 수령이 핀테크와 가상자산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환전소가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관세청은 올해 5월 한-러시아 간 580억 원 상당의 불법 송금 및 수령을 주도한 환전상을 적발한 바 있다. 심지어 캄보디아 범죄단체 '훠이원그룹' 관련성이 의심되는 환전소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19개소 중 16개소 적발...'명의대여', '장부 허위작성' 만연
이번 단속에서 서울세관은 19개 검사팀 총 67명을 투입해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 결과, 4개 환전소에서 위챗페이 등을 활용한 환치기 불법송금 행위가 포착되었으며, 16개 환전소에서는 명의대여, 환전장부 허위작성 및 미보고 등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환전영업자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A환전소의 경우 대표가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챗페이로 실시간 송금하는 현장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불법 송금 수요를 충족시켜 온 전형적인 환치기 수법이다.

 

서울세관은 환치기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압수수색 등 범칙조사에 착수하여 환치기 금원의 불법자금 여부를 수사한 뒤, 자금세탁 혐의가 확인되면 의뢰인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명의대여 등 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단속을 지휘한 조한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위챗 등 전자화폐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국경 간 환치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가운데 해외 범죄조직들에 의한 스캠, 마약, 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범죄로 조성된 범죄 피해금이 자금세탁, 환치기를 통해 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국장은 “환전소가 불법 자금세탁 및 범죄 피해금의 유출 창구가 되지 않도록 관내 환전영업자에 대한 상시·기획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시 환전상뿐만 아니라 의뢰인까지 수사를 확대해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속 모델 전국 확대...11월부터 3개월간 집중 점검
관세청은 서울세관의 '특별 집중 단속'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 우범 환전소를 대상으로 일제 집중 점검을 펼친다.

 

조광선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환전상이 범죄수익 송금 등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며, "환전소를 통한 범죄자금 반출입, 자금세탁, 무등록 가상자산 거래 등 초국가 범죄 행위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세관은 올해 2월 신설된 '환전소 단속 전담반'을 통해 이미 상반기에 고위험 환전소 78개를 단속하여 30개 업체에서 불법 송금 및 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불법 송금 혐의 3개사는 816억 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무 혐의로 9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었다.

 

관세청은 불법행위 단속과 더불어 선량한 환전업자를 위한 법규 준수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등록 및 불법 환전행위 제보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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