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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목)


관세청, '형법·형소법' 필수 과목 지정..."법률 전문성 장착"

수사 환경 급변에 ‘전문성’ 승부수…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마약·가상자산 등 신종 무역범죄 대응…‘지휘 책임자’ 역량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능화되는 무역범죄와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교육 체계를 뿌리부터 다시 설계한다. 단순 실무 중심에서 벗어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하는 등 ‘법률적 전문성’을 장착한 수사관을 길러내겠다는 취지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무역범죄의 다변화와 수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중앙 교육기관인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전문 교육과 각 세관 현장의 자체 교육을 연계한 ‘투트랙(Two-Track) 체계’의 확립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든 수사 교육 과정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한 점이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오류를 원천 차단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 인력 양성 단계도 세밀화된다. 신규·전입자는 수사 분야 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고 수사 기초과정 이수를 의무화해 ‘즉시 전력감’을 양성한다.

 

또한 경력직은 일방향 강의를 폐지하고 모의수사 등 실습 위주로 전환해 실전 감각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관리자(과장급 이상)는 단순 부서 운영이 아닌 ‘수사지휘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분석하는 등 지휘 책임자로서의 법적 역량에 초점을 맞췄다.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마약과 외환 분야는 별도의 심화 커리큘럼이 가동된다.

 

마약 수사 분야는 ‘통제배달’ 등 특화된 수사 절차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현장 체포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에 대비한 물리력 대응(제압술·호신술) 실습을 확대한다.

 

외환 조사 분야 역시 가상자산 추적·분석을 포함한 장기 교육과정을 신설,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신종 범죄 대응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관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신규 인력의 기본 자질을 끌어올리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쟁점은 법률자문관과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교육뿐 아니라 현장 실행력도 강화한다. 전국 본부세관별로 관할지검 검사를 초빙한 형사법 특강을 정례화하고, 인권 전문가를 통한 피의자 인권보호 교육도 병행한다.

 

또한, 각 세관별로 ‘수사·판례 연구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과 판례 분석을 상시화한다. 우수 연구 사례는 주기적인 경진대회를 통해 전국의 특사경들과 공유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교육체계 재설계는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국민 안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수호하는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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