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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수)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 조세 분야 '컨트롤 타워' 본격 가동

김덕중 전 국세청장 등 전문가 집결...세무조사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까지
단순 분쟁 해결 넘어 '기업 지속 가능한 성장' 돕는 전방위 조력자로 나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가 글로벌 조세 환경의 격변기를 맞이한 우리 기업들을 위해 조세 분야의 '컨트롤 타워'를 가동했다.

 

화우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실전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BEPS(소득이전 및 세원잠식)프로젝트와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유례없는 국제 조세 질서 재편에 대응해 마련되었다.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 단계부터 밀착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 하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고문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글로벌 통상 환경과 조세 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재편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복잡한 과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와 해외 신탁 의무화 등을 언급하며, "국제 조세 이슈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 고문은 “최근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 로펌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폭넓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국제 조세 이슈를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대응하는 총괄적인 서비스를 제공, 국제조세 전략센터를 출범하게 됐다”라면서 출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간 축적된 법률과 세무 지식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보다 심층적이고 통합적인 최상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시,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국제조사과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동신 고문이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이동신 고문은 이번 세미나를 위해 별도제작한 ‘국제조세 주요쟁점 체크포인트’ 책자를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주요 쟁점사항들을 직접 챙겼다.

 

그는 "세무조사 요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신고서 충족 여부이며, 누락 시 발생하는 과태료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라면서 신고 서류의 완벽성을 갖춰야 함을 강조했다.

 

이동신 고문은 이어 "1만 불 이상의 해외 송금 내역은 국세청이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사주 일가의 유학비나 부동산 취득 등 사적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므로 철저한 증빙이 필요하다"라며 외환 거래의 모니터링과 관련해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전가격(TP)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측에서 비교 대상 기업 선정 로직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아야 국세청의 소득 조정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세션 2에서는 국세청 실무 담당자가 직접 나서서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 추진팀에서 제도를 설계해 온 그는, 기업들이 당장 마주한 신고 실무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오는 5월이면 정기 신고가 도래해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제도 초기 단계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난해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 중심 가이드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한국 내 모든 계열사가 개별적으로 신고할 필요 없이, 대표 구성기업 한 곳이 신고하면 나머지는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며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 방안도 소개했다.

 

 

세션 3에서는 미등록 특허 사용료 판례 고찰 및 계약서 작성 실무 방안에 대해 류성현 국제조세전략센터장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류성현 변호사는 30년 만에 뒤집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5. 9. 18. 선고 2021두59908)의 파장을 분석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특허기술 자체가 국내 제조 과정에서 사실상 실시·사용되었고 국내 기업이 지급한 사용료가 그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그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정립됐다고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이제 과세관청은 특허의 구체적 사용 사실 뿐만 아니라 지급된 사용료가 그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라는 연결성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라면서 "만약 국내 기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셈이 되므로, 임직원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거나 미국 내에서 추가 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해외 채권 회수 및 대손 처리 실무 사례도 언급됐다.

 

박영웅 화우 변호사는 해외 채권을 세법상 비용(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해외 채권 대손 처리를 위해서는 '회수 노력을 다했다'는 증빙이 필수다"라면서 "국내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 조서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법원에서의 집행 권한 확보 및 사설 재산조사인(Private Investigator)을 통한 재산 조사 결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수출 채권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파산 절차 활용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 불능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부실 해외 자회사를 정리할 때는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원천징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미국 파산법 챕터 7(청산 파산) 등을 통한 법적 종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화우의 세미나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불확실한 국제 조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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