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납세자라면 누구나 규모에 상관없이 세무조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세무조사라는 말만 들어도 당장 겁부터 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다면 우선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조사팀에게 납세자 자신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 위태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오는 25일 서울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세무조사의 실무상 문제와 대응요령’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화우에 따르면 법인과 개인의 수많은 세무조사를 대응한 로펌으로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달 25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베테랑 세무사들과 납세자들보다 납세자를 더 잘 알고 이를 대응하는 변호사, 회계사들이 한 곳에 모여 경험을 공유한다.
세미나는 일명 ‘빨간책’으로 불리는 조세법의 저자 임승순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될 예정이며, 참석자들은 조사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세무법인 화우의 세무사들, 화우의 조세 전문가들과 개별적으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리셉션 시간이 주어진다.
이번 세미나에는 납세자의 고민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들을 선정했다.
중복세무조사는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조세범칙조사로 번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등 말들은 많지만 여태껏 누구 하나 시원하게 말해주지 못했던 주제들을 화우의 허시원 파트너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와 세무법인 화우의 정충우 세무사의 입담으로 쉽고 현실감 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제1세션 ‘중복세무조사의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허시원 변호사는 화우에 입사하기 전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복합서비스팀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는 실제로 중복세무조사로 평가되는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양태와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효력 등 중복세무조사로 인하여 실무상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제2세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할 정충우 세무사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수석팀장 및 범칙조사팀장을 맡았던 세무조사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정기조사뿐만 아니라 비정기조사 선정절차, 조세범칙조사 선정 및 다양한 조사 사례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를 개최하는 화우 조세그룹은 기업들의 세무조사 대응 및 소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을 지낸 김덕중 고문 등 세무 전문가들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조세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재웅 변호사는 “기업들과 납세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세무조사에 대해 저희 화우가 그간 쌓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꼭 마련하고 싶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세무조사에 대해 어려워하지 않고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고 또 올바른 조세문화를 정착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2일(월) 오전 10시까지며, 참가 희망자는 화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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