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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건설감정과 노동이슈 변화’ 해법찾기 한국주택협회와 공동 세미나 성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 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법원감정의 최근 이슈와 노동안전 분야 정부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법무팀과 품질안전팀, 안전협력팀 실무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 ‘2025년 법원감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으로 2023년 건설전문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이오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감정관리위원제도 도입 및 하자판정기준의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감정관리위원 제도로 인해 감정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감정절차 지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우에 따라 재판부에게 감정관리위원에 대한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간한 건설감정실무(2016)의 개정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 그간 하자보수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고, 하자판단 기준에서 개별적인 하자 발생의 특수성이 고려되는 부분이 보다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대연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2025년 반드시 알아야 할 건설 관련 노동안전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등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건설안전 관련 규제와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안전보건 분야의 규제 변화 흐름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개념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쟁점을 짚으며, “향후 하청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안전보건 관련 이슈를 이유로 교섭 요구를 하는 등 노사관계가 기존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안전보건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하청근로자의 참여나 원∙하청 간 협력이 매우 강조되므로, 이와 관련된 기존 규제들 및 현재 도입이 논의되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서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장 홍승구 변호사(연수원 28기)는 “이번 공동세미나가 건설감정과 노동 규제변화라는 핵심적인 사안의 주요 시사점을 공유하고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화우는 앞으로도 고객이 직면할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택산업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우는 지난 5월 한국주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를 비롯한 주요 고객들에게 주택산업 관련 법률 현안과 전문지식을 신속하게 공유해 다양한 유형의 법률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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