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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부동산법학회&건설경영협회 '공동 세미나' 성료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규제 효율화’ 공동 세미나 개최
대규모 개발사업 규제에 대한 선제적 해법을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한국부동산법학회, 한국건설경영협회와 함께 지난 19일 화우 연수원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규제의 효율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부동산법학회 오승규 회장의 개회사, 화우 건설공공조달그룹장 홍승구 변호사(연수원 28기)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건설사들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면하는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지역 수용성 문제, 대규모 집합건물 분양 관련 국가와 지자체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와 실무적 사례들을 다뤘다.

 

먼저 1세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강명수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배효성 부연구위원, DL이앤씨 김대수 팀장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환경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관해 발표와 토론에 나섰다.

 

2세션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화우 조준오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주민 수용성 문제와 전력 수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AI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데이터센터의 성공적인 건설,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반발과 전력 확보라는 두 가지 큰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며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넘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지역상생리츠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개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력계통영향평가 관련한 법령과 실무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전력 확보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3세션에서는 대규모집합건물의 분양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에 관해 충남대 김영두 교수, 광운대 성준호 교수, 대진대 이종덕 교수가 각각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마지막 패널 및 플로어 토론에서는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인 김도형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해 각 세션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짚으며 실무적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화우 홍승구 변호사(건설공공조달그룹장)는 “이번 공동세미나가 개발·건설·환경 분야에 걸친 규제 개선 논의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법무법인 화우는 앞으로도 학계·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고객의 니즈를 제도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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