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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이동신 前 부산지방국세청장 영입 '조세분야 대응역량' 강화

최진혁 前 서울지방국세청 팀장도 합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조세분야에 대한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11일 화우에 따르면 이동신 신임 고문은 충북 충주출신으로 울산 학성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고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서기관 승진 이후 제주세무서장,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대전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 1국장, 2국장, 4국장, 국세청 본청 자산과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세무조사 분야 및 국제조사, 자산과세 분야 최고의 세무 전문가다.

 

이동신 고문은 론스타 등 외국계펀드에 대한 과세, 스위스 등과의 금융계좌 정보교환을 통해 역외탈세 대응체계를 정밀하게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변칙 부동산 거래, 자본거래, 상속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부동산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등 국가 과세권 확보와 조세정의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또한 이 고문은 현직 재직시절 탄탄한 업무 실력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업무추진과 함께 상하간 격의 없이 소통하는 인간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어 조직 내외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은 바 있다.

 

화우는 또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인 최진혁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도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최진혁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등에서 송무, 조사 업무를 담당했다.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는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후 삼일회계법인 TS/FAS 본부에서 근무하며 회계감사와 재무실사를 담당했다.

 

화우 조세그룹은 전통적인 조세소송, 조세불복 업무 외에도 세무조사, 국제 과세환경에 대응하는 국제조사, 상속, 증여, 부동산, 주식 변동, 가업상속 등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선제적인 조세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세법분야 필독서로 꼽히는 ‘조세법’ 저자인 임승순 변호사(연수원 9기)를 비롯해 대법원 조세조장을 지낸 정덕모 변호사(연수원 13기),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전오영 변호사(연수원 17기),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정재웅 조세그룹장(연수원 31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을 지낸 박정수(연수원 27기), 이진석(연수원 30기) 변호사, 전완규 변호사(국제조세팀장), 이경진 변호사(국세청 송무과장), 김용택 변호사(조세쟁송팀장), 정종화 변호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강우룡 회계사(조세자문팀장)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제20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고문, 역삼세무서장을 지낸 이한종 세무법인 화우 대표를 비롯해 국세청 출신 전문인력 등 20여명 이상의 세무전문가들이 활약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세무조사의 실무상 문제와 대응 요령’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대응법을 조언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화우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연수원 29기)는 "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주요 요직은 물론 새롭게 대두되는 국제조세분야, 대자산가의 세무자문 분야 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두루 거치셨고, 최진혁 변호사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의 팀장 등을 역임한 경험이 등이 있어 화우 조세그룹의 세무조사 및 자문 역량이 크게 강화되고, 해당분야 고객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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