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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목)


법무법인 세종 ‘코스닥 상폐 대응, 전략적 M&A‧정책자금 투자 유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강지호 고문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개관 및 거래소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고문은 최근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함께 한국거래소의 심사 및 관리 기준 변화 흐름을 짚으며,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장 유무영 변호사(연수원 38기)는 ‘상장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이제 상장 유지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후 수습보다는 선제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특히 강화된 시가총액 및 매출 등 재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M&A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정책자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전사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상장폐지 이후 소액주주들에 의한 집단소송 제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며 “리스크 발생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한 대형 로펌과 긴밀히 협업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세종 정진호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는 “최근 코스닥 시장의 제도 개편은 기업들에게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세종은 앞으로도 기업들의 법률 파트너로서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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