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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월)


법무법인 린(LIN) 관세팀, “관세 · 외환 · 조세의 완벽한 삼각 방어”

기업 컨설팅부터 소송까지 ‘원스탑’ 실무진 전진배치
‘스타 플레이어’ 대거 영입...글로벌 통상 전쟁 시대, 기업 ‘필승 전략’은?
EU CBAM...HS Code 최적화·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지원
외국환거래법·우회덤핑, ‘AI 법률검색 시스템’등 차별화된 방어 논리 제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단순한 관세율의 변화를 넘어 ‘경제 안보’와 ‘형사 처벌 강화’라는 복합적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관세청은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관’ 제도를 신설했고, 외환 범죄의 66%가 기업에 집중되는 등 규제 당국의 감시망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법무법인(유) 린(LIN) 관세팀이 본격 출격에 나섰다. 2017년 설립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린은 지난해 7월, 관세청·국세청·검찰·금융감독원·대형 로펌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대거 영입해 관세팀을 본격적으로 셋업했다.

 

관세청 및 세관에서 약 31년간 봉직하면서 관세·FTA 원산지·외환 분야 전문가인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다국적 기업인 한국 3M 법무실장과 주요 로펌에서 근무한 이병화 변호사, 국세청에서 16년간 봉직한 설미현 변호사, 검찰에서 봉직한 박은석 변호사와 김철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지는 서초동 린 사무실에서 팀의 기둥인 박은석 부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관세·환경·조세(외환)형사분야 주역들을 만나 우리 기업들을 위한 컨설팅에서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필승 전략’을 들어보았다.

 

Q :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가 매우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린은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김용태 관세팀장·전문위원(실무총괄, 이하 김용태): “최근 관세법 개정으로 ‘우회덤핑’ 단속이 강화 되었습니다. 린은 자체 AI 법률검색 시스템을 통해 선진국의 판례를 분석하고, 제3국 단순 조립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FTA 원산지 판정 논리를 결합한 차별화된 방어 논리를 제공합니다.

 

저는 31년간의 세관 조사 경험과 학문적 깊이를 담은 전문서들을 통해 기업들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회덤핑의 신청요건이나 본조사 단계의 가장 핵심적 쟁점인 ‘경미 변경 여부’의 판단은 행정적·규범 적 논리를 바탕으로한 양면적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린 관세팀은 제가 행정실무이론을, 통상법률 전문가인 이병화 변호사 및 조세형사법 전문가인 박은석 변호사 등이 원팀(One Team)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Q : 정부의 관세조사 대응뿐만 아니라, FTA 원산지 검증과 같은 사전 컨설팅 업무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김용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정기 및 비정기 관세조사에 따른 추징실적이 349개(전년 326개 대비 7% 증가) 업체, 2937억원(전년 1902억 원 대비 94.8% 증가)으로 나타났고, 추징유형에서 과세가격 누락과 세율적용 착오가 대부분 차지해 수입통관의 법률리스크에 대한 대응 서비스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24년 수입 검증요청 C/O는 4259건 가운데 186건으로 검증대상 건수 대비 4.4%가 특혜관세의 적용이 취소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전부는 아니지만 사전 컨설팅의 효과가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조사 대응 법률서비스가 관세법률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산지 검증에 따른 관세추징 사유가 주로 원산지증명서(C/O)의 형식적 요건 불충족이었으나 최근에는 원산지물품의 HS품목분류 적정성 등 그 내용적 요건의 충족 여부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컨설팅 업무의 비중과 전문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Q : 린은 테크와 스타트업 자문에도 강점이 있는데, 전자상거래나 디지털 통상 분야의 관세 이슈와 관련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자문 영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용태: “린 관세팀은 소프트웨어, 게임, 영상, 데이터 등 무형 전송물에 대한 ‘디지털 통상’ 분야로도 최근 자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디지털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와 디지털세 도입은 별개의 문제라며, 전통적인 ‘물품성’ 개념과 충돌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조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무 경험과 대학 강의를 통해 쌓은 이론을 집대성해 2023년 전문서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 사법》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통상 이슈의 핵심은 관세평가와 형사법적 법리 다툼입니다. 법무법인 린은 수출입 기업과 플랫폼 운영사들이 복잡한 관세 행정 리스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Q : 최근 외국환거래법이나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박은석 부대표 변호사(관세·외환형사 전문, 이하 박은석): “21년간 검찰(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등)에서 수많은 외환 사건을 직접 수사했고, 금융감독원에서 4년간 근무하며 규제 당국이 어떻게 외환거래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 경력까지 더해져, 수사기관과 규제당국의 업무 처리 방식을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2024년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위반사범의 66%가 기업입니다. 해외 직접투자, 금전 대차, 부동산 거래 시 신고·보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누락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넘어 수사기관 통보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Q :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박은석: “‘사건의 확대 방지’입니다. 관세청 심사나 금감원 검사 단계에서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해 형사 사건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린 관세팀은 이 초기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Q : 외환거래를 앞둔 기업이나 이미 조사를 받게 된 이들에게 조언한다면?

 

박은석: “중요한 물품·자본 거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기관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된 중대한 사안이라면, 가급적 조기에 수사기관 경험이 풍부하고 외환 법규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Q : 최근 관세조사와 세무조사가 병행되는 사례가 늘면서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산정 간 불일치 문제가 기업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설미현 변호사(관세 및 조세팀 간사, 국세청 16년 봉직) :  “이전가격 조정으로 특정 국가에서 과세소득이 증가하면, 이는 국제조세상 정당한 소득 재배분일 수 있지만, 관세 영역에서는 해당 조정이 거래 당시 가격의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 추징과 함께 과태료나 제재가 병과될 수 있고, 동시에 세무상으로는 이중과세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조세 측면에서 이러한 충돌이 기업의 단독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기업이 조세조약이 예정한 이중과세 방지 장치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관세와 법인세 영역에서 각각 별도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제조세 관점에서 거래 구조와 가격 정책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보다는, 처음부터 관세와 이전가격, 나아가 과세권 배분 구조까지 함께 고려한 설계가 요구되며, 저의 국세청에서의 실무 및 국제 조세 측면에서의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 미-중 갈등이나 공급망 재편(Economic Security) 이슈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통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 규제(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강제노동 금지 등)는 무엇인가요?

 

이병화 변호사(관세소송·불복 전문):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증명’의 시대입니다. 우리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EU 기준에 맞춰 소명해야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2026년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는 해라서, EU로 수출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EU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탄소 비용이 현 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도 청정경쟁법(CCA)를 통하여 탄소 가격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CBAM 적용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 6개 부문인데, 특히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HS Code(품목분류)의 정확성이 탄소 배출량 산정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이 CBAM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바로 HS Code이기 때문입니다.

 

린 관세팀은 기업들을 위해 HS Code 최적화와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 들이 수출 시장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넘어 실제 수출입 현장에서 작동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행정적으로도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안은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평가 시 환경 준수 포션을 집어넣어 통관 우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선진 기술 장비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감면 품목으로 과감히 지정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관세청이 단순히 단속만 하는 곳이 아니라, 기업의 탄소 중립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 외환 사건 수임 시 의뢰인과의 신뢰 형성과 변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김철수 변호사(관세·외환형사 전문): “외환 사건은 법률 이해와 복잡한 거래 구조 분석이 필수입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사건 등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입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과 김앤장 파트너를 거쳐 ‘부모변호사’라는 브랜드로 의뢰인과 밀착 소통하며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임한 사건을 부모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철학으로 의뢰인과 단톡방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수사팀의 다음 행보를 예측 하고 최적의 변론 전략을 실시간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린만의 강점입니다.”

 

Q : 번외로, 최근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던데.

 

김철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00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피의자를 공소시효 5일을 남기고 검찰 단계에서 변론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입니다.

 

이 사건이 구공판되었다면 필요적 벌금 병과로 인해 의뢰인은 3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지만, 조세 형사에 밝은 변호사들이 쟁점과 변론 포인트를 잘 잡아 변론해 주임 검사를 설득, 최고의 결과를 도출한 수사대응 우수 사례입니다.”

 

 

Q : 실전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이병화 변호사: “기업 내부에 있어 본 사람만이 아는 ‘실무적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수만 개의 품목을 관리하다 보면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가 세관의 눈에는 ‘고의적 잠탈’로 비치기도 합니다.

 

저는 3M에서의 경험과 광장 파트너로서의 자문 경력을 결합해, 기업이 놓치기 쉬운 과세가격 누락이나 생산지 원비, 권리사용료 가산 이슈 등을 미리 점검합니다.

 

린 관세팀은 이처럼 이론이 아닌 ‘실제 겪어본 문제’ 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 파트너들은 대형 로펌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메이저 로펌 대비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갖추고 있어, 고객사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를 가장 효율 적인 비용’으로 만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파트너들이 직접 실무를 챙기며 데이터의 단절 없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 린이 짧은 시간 내에 성장한 비결입니다.”

 

 

김용태 팀장: “저 개인적으로는 법무법인 화우 근무 시 CS OOOO(주) 외환법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사건 대응자문(서울세관 검거, 2014)과 OO실업(주) 관세법·외환법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사건(2015, 서울세관 검거), 그리고 LGOOOO(주) 한-미 FTA 오렌지 국제원산지검증 대응자문(서울 세관, 2014) 등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설미현 변호사: “최근 해외 기업의 국내 자회사 설립 후 회사 운영에 따른 각종 원천징수 이슈에 대한 조세조약에 근거한 자문을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외국환을 제3자가 지급 또는 수령 시 외환법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 등에도 자문한 적이 있었죠.

 

단순히 계산이 틀리는 건 고치면 그만이지만, 소득의 성격이나 납세의무 주체에 대한 판단이 뒤집히면 세액의 단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실질과세’ 라는 잣대 앞에서는 납세자가 공들여 준비한 형식적인 계약서들이 한순간에 무력해지기도 하죠.

 

그때 기업들이 느끼는 답답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관세 및 통상은 더 이상 단일 영역에 머무를 수 없 습니다. 수출입 기업이나 해외 자회사 보유 기업, 국경 간 공급망 재편 등 관세 및 통상 분야는 전세계 적인 이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는 더없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원입니다.

 

린 관세팀은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를 보유하고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 관련 사건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평가 문제 등 단순히 관세법 영역에만 그치지 않으며, 이전가격·국제조세 나아가 다국적 기업의 전체 세무구조 등 영역을 확장해서도 최적의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축구는 팀워크가 생명입니다. 린 관세팀은 각 분야 스타 플레이어들이 완벽한 호흡을 맞추는 ‘원팀’으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_ 김용태 전문위원

 

 

Q : 린만의 경쟁력은?

김용태 팀장: “대형 로펌의 품질, 하지만 더 빠르 고 합리적인 ‘고효율 원팀’”

린 관세팀은 매월 첫째 주 오찬 전략 미팅과 셋째 주 샌드위치 스터디 미팅을 통해 관세·외환·조세· 형사 전문가들이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에서 분석 하는 ‘원팀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팀워크가 생명입니다. 제가 서울세관 외환조사팀장 시절 팀워크로 성과를 냈던 것처럼, 린 관세팀도 각 분야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완벽한 호흡을 맞추는 원팀입니다.

 

우리는 비록 셋업 기간은 짧지만, 6대 메이저 로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월드컵 본선 진출’의 심정으로 매순간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린의 관세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실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서비스팀으 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Global Top Group의 관세·통상법률 전문가 그룹을 지향할 것입니다.”

 

 

※ 에필로그 -관세 분야의 다크호스에서 메인 플레이어로

 

붉은 말의 해를 시작하는 첫 1월. 인터뷰를 위해 마주한 법 무법인(유) 린(LIN) 관세팀의 첫인상은 ‘온기’였다. 흔히 로펌 변호사 하면 떠오르는 날 선 권위나 딱딱한 긴장감 대신, 그들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와 존중이 흐르고 있었다.

 

인터뷰 내내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동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였다. 선후배라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귀하게 여기며 대화를 이어 나가는 모습은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다.

 

관세와 조세, 외환, 국제통상 등은 고도의 논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날카로운 분야다. 하지만 린의 전문가들이 가진 정교한 스킬은 결국 ‘사람’을 향해 있었다.

 

의뢰인의 고민을 내 일처럼 아파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퍼즐처럼 맞추어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완벽한 ‘원팀(One-Team)’이었다. 이러한 원팀 정신은 실무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고통받는 이전가격(TP) 조정과 관세 추징의 모순을 해결할 때 그렇다.

 

국세청 출신 설미현 변호사와 관세청 출신 김용태 전문위원은 서로의 영역을 경청하며 접점을 찾는다. 이전가격 조정이 국제조세상 정당할지라도 관세 영역에서는 신뢰 훼손으로 비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린은 ‘사전 설계’라는 정교한 논리로 메워낸다.

 

차가운 법 조문보다 기업의 생존과 실무를 먼저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결과다.

 

박은석 부대표의 수사적 통찰력, 김철수 변호사의 부모 같은 밀착 변론, 그리고 이병화 변호사가 짚어주는 CBAM(탄소세)의 실무적 해법까지. 이 모든 전문성은 서로를 아끼는 단단한 결속력 위에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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