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5년간 귀금속산업계에서 2조원 넘는 세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세금은 순금거래업자들이 나눠 가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순금을 가공해 반지나 팔찌 같은 귀금속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세금 제도의 결함 때문에 투명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주장이다. 차삼준 박사(세무학, 늘푸른세무법인 반포지점 대표 세무사)는 5일 서울 영등포 웹케시빌딩에서 열린 대한세무학회 2025년 신년 세미나에서 “현행 귀금속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매입자납부특례제도와 같이 금 유통업자들에게만 70% 환급혜택을 주는 반면 귀금속가공업자들은 투명한 거래를 아예 가로막는 제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차 박사는 지난 2021년 기준 귀금속산업 전체 거래액이 20.3조 원인데, 이중 순금거래가 20조(매입자납부특례거래와 수출거래을 합한 금액)원이다. 결국 귀금속가공제품 제조, 도소매거래 전체 중 순금거래만 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차 박사는 “주얼리 제품 제조·도매업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량이 세금계산서을 발급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면서 “제품소매업의 매출세액 773억원(2021년)은 주얼리제품에 대한 세액이지만 매입세액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천달러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올해는 정부 예측대로 경제가 확장된다면 1인당 GDP가 3만7천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늘어난 3만6천24달러로 추계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24년 경상성장률을 5.9%로 봤다. 이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나온 2023년 경상GDP(2천401조1천894억원)에 대입해 역산하면 작년 경상GDP는 2천542조8천596억원으로 계산된다. 이 수치에 작년 평균 원/달러 환율(1,363.98원)을 적용해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상 총인구(5천175만1천65명)로 나누면 1인당 GDP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2024년 1인당 GDP도 3만6천132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다. IMF 추정에 따르면 일본은 3만2천859달러, 대만은 3만3천234달러였다. 작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정부 전망을 기준으로 봐도 일본·대만을 여유 있게 따돌린다. 한국 1인당 GDP는 2016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달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18개소)을 상대로 진행된다. 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개정사항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법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해 필요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건보료 보수총액신고를 사실상 폐지시킨 데 이어 이번엔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폐지하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705)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김주영 의원은 “사업주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면서 “중복신고를 폐지해 국민의 불편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도록 한 전자정부법에도 위반된다”고 이 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지금은 직원을 둔 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직전 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제때 신고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학회가 내달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 감담회실에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한다. 육지훈 중앙대 교수가 개회 사회를 담당하며, 이성봉 한국세무학회 회장(서울여자대 교수)가 개회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에 나선다. 본격적 포럼 사회는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동국대 교수)이 맡으며, 홍기용 인천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가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 세제개선을 주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 박보영 KDI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교수), 윤성만 차기 한국세무학회 회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세무파트 변호사), 전규안 숭실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 등 학계 주요 명사들이 참여한다. 세무학회 측은 “폐차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완차수출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폐차와 중고자동차의 완차수출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폐차의 공제율을 중고차동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슈퍼챗 등을 통해 수익이 급증한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를 상대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의 경우 다수가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고 있어 탈세 가능성이 높기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분석한 결과 극우·보수성향의 유튜버 상당수의 슈퍼챗 수입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채널 생방송 중 시청자가 채팅으로 유튜버를 후원할 수 있는 기능으로 회당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송금 가능하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슈퍼챗 수입 순위 상위 7개 채널 중 6개 채널에서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12월의 슈퍼챗 수익이 전월과 비교해 평균 2.1배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A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2500만원으로 이는 전월 5908만원 대비 6621만원(2.1배↑) 증가한 수치다. 이어 약 34만명 이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16일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1항)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해 주고, 세무사에게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대리를 한 전문가의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도 세무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데, 개정안과 같이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통지하게 되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세무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서는 세무관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환급금 확인을 위한 조사는 재조사 금지원칙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는 동일 건에 대한 재조사가 금지되지만,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 등, 이와 유사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한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면세점이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 납부시점은 송객 후 7일 이내다. 송객용역의 정의는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 홍보, 관광객 모집·안내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다. 납세자의 가격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일괄 가격신고 요건이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이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완화한다. 물품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는 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금액 등의 계약서 등이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 범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의 경우 기존에는 누진율 10%~20%, 20억원 한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한도도 10억원으로 줄인다. 금융정보 제공의무 불이행 역시 금융기관별 2000만원/1000만원에서 계좌별 30만원/10만원으로 바꾸었다. 한도는 전과 같다.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도 건당 한도는 50만원에서 25만원, 인당 연간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한편, 5000만원 이상 고액 국세·관세 등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요건이 출국시점 시 체납금액 기준이 삭제되었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를 받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 등 고소득‧전문업종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