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세금 고충민원 중 지난 3년간 1047억원 상당(724건)의 민원이 해소됐다. 권익위는 국세청이나 지자체가 잘못 부과한 세금이나 징수과정에서 부당하게 처리했을 경우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권고하거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조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3169건으로 이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199건이 과세관청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감액되거나 납부의무가 소멸된 국세와 지방세는 555억원으로 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된 고충민원도 525건(세금 기준 492억원)으로 나타났다. 해소된 고충민원 중 국세 분야는 총 589건, 1017억원이었으며, 지방세 분야는 총 135건, 30억원이었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가 438억원(41.8%)으로 가장 많았다. 부가가치세 154억원(14.7%), 양도소득세 140억원(13.4%), 증여세 135억원(12.9%), 법인세 35억원(3.3%) 재산세 10억원(1.0%) 순이었다. 신청 취지별는 부과된 세금의 감액 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365건(세
코로나19 발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5차례나 추경이 이어지면서 나랏빚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아직 국가채무의 절대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불어날 경우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빚은 관성이 있어 일단 부풀어 오르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적정 채무비율로 정부가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60%를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 3∼4년 후엔 이 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재정은 민생 구제의 최후 보루다. 꼭 필요할 경우엔 과감하게 재정을 풀어야 하지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출구 전략도 세워야 한다. 대외신인도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국가 경제의 현실, 미래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 수준 내에서 나랏빚을 관리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 3개월에 한 번꼴 추경…급하게 불어나는 국가채무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15조원은 국채발행 9조9천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권리금은 예전부터 거래관습상 인정되어 왔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과 별개로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유동인구가 많고, 좋은 목을 잡고 있는 자리라면 특히 더 그랬다. 게다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부르는 게 값’이 되다 보니 실제로 사업이 번창하는 경우 큰 액수의 권리금을 받고 빠지는 게 더 유리한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정법으로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보니, 임차인의 권리금 확보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고 쫓겨나고, 임대인이 버젓이 같은 자리에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등 임대인의 횡포가 성행하면서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5년 5월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권리금 제도 도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의 정의 규정부터 마련하면서 이를 직접 보호하기 시작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 자녀 사이에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다투는 후견분쟁이 몇 년 전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후견분쟁은 재벌이나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보게 된다. 후견인은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능력 없는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일종의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후견인을 자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부모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후견인이 가지게 되므로, 후견분쟁은 본인이 후견인을 해야 부모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는 선의와 부모의 재산에 대한 후견인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사회현상으로 보인다. 후견분쟁 예방 방법은? 이러한 후견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 사무처리능력이 충분할 때 스스로 원하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방법은 없을까? 후견인이 혹시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가업을 승계하고 싶은데 자녀 사이가 좋지 않아 분명히 후견분쟁이 생길텐데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은 일반인, 자산가, 기업 오너는 물론 자산관리업계 전문가들이 최근 많이 제시하는 궁금증인데, 우리 민법과 신탁법을 잘 활용하면 후견분쟁 예방은 물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주식 장외거래 할증규정이 최대주주로 하여금 저가매매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외거래라고 해도 당일 종가 내 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기에 최대주주가 20% 할증규정을 의식해 저가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지훈 삼정KPMG 조세1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경영권이 이전되는 상장주식 시가산정 시 20% 할증규정은 회사 최대주주 일가로 하여금 무조건 저가거래를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규정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개선하면서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않는 합리적 시가 계산방법을 제시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저가매매나 고가매매를 통해 거래 상대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합리적 매매 가격 기준을 말한다. 기존 규정에서는 시가가 있으면 시가. 시가가 없다면 감정평가가액으로 하되 주식의 경우는 감정평가 방식을 쓸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장내매매의 경우 개인간 거래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간 대량거래와 무관하게 당일 종가를 적용받는다. 장이 마감한 후 장외 거래의 경우 경영권이 이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투자규모와 형태별로 과거보다 더 부담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제시됐다. 이상무 삼정KPMG 국제조세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투자금액이 많은 분은 불리해질 수 있지만, 과거 종합과세체계에서 누진 적용을 받았던 분들은 단일세율 아래에서 유리한 지점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과거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상품의 종류별로 과세방법과 세율이 제각각이었다. 정부는 금융상품별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세법개정을 관철했다. 상품별 과세체계를 통합하고, 결손이 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빼주되 실제 소득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20%, 3억원 초과는 25%의 단일 세율체계를 도입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시행시기는 2023년부터다. 이상무 상무는 현재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자·배당 등은 기존 세법과 동일하게 취급하되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과세 대상인 채권 양도소득이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과세범위에 들어온다. 대신 주식양도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사업상 손실이 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한을 확대했지만, 공제한도 축소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세무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장지훈 삼정KPMG 조세1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한도 확대를 2021년부터 신고하는 분(2020년 사업분)부터 적용하는 게 아쉽다”라며 “2015년말 법 개정으로 일반기업 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에 맞춰 적용기한을 설정하는 게 납세자 친화적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사업자가 적자(결손금)가 나도 사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자금액의 60%만큼 세금에서 깎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제한으로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적자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공제기한한도) 내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지난해 사업실적분부터 15년 동안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전에는 10년을 적용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손공제가 경영에 중요한 사안인만큼 보다 숨통이 트인 셈이다. 장지훈 상무는 이러한 개정방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는 공제기한에 한도를 두긴 했어도 결손금에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강은미 의원이 최초 발의하고, 박주민, 이탄희, 임이자, 박범계 의원 등이 유사한 내용의 제정안을 차례로 발의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률안은 제목에서부터 크고 작은 논쟁이 많았는데, 대안조차도 공무원 처벌 조항을 삭제하면서 제1조에는 여전히 공무원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남아 있는 등 허겁지겁 처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심지어 강은미 의원안의 경우 총 12개 조항 중 의무규정은 2개 조항인 반면, 절반인 6개 조항이 처벌 및 제재 조항인데, 제1조(목적) 및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형식적인 규정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처벌규정인 법률안인 셈이다.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법치주의원칙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 자유권을 침해한 살인, 상해, 감금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절도, 강도, 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국가가 임의로 금지행위를 정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가 17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384회 임시국회가 개회 중인 가운데 열리는 이번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조세소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치열한 법리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20인이 지난해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간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 책정 시 집값 상승분을 최소한만 반영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재산세는 현 재산 시세에 비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집값(공시가격)에 따라 조정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최근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를 소비자 물가상승률 내에서 묶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서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값의 상한을 직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만큼 넘지 못하도록 재산세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5%, 3~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다. 류 의원안은 이를 일괄적으로 2%로 묶는 것이다.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재산세 상한제’는 일본과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 2019년 재산세 상한선을 2%로 두는 세부담상한제(property tax cap)를 시행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1978년에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시행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40여년간 공교육이 붕괴돼 단초가 됐다. 류 의원은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