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물이 들어올 때다. 이런 시점에서는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재정을 적재적소에 쓰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며 최근 초과 세수 기대가 커진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재정이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성장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입이 확충되면 이를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철학을 정부가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도 계획 중이라는 그는 "올해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인건비 등 줄일 수 없는 (경직성) 지출을 제외하면 지출구조조정 대상 모수는 373조원"이라며 "대외적으로 올해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5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 재정 '후유증'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대한민국의 국가재정 상황은 매우 건전하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우려보다는 개선될 거고,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면서 빚(국채) 1조원도 갚았다"면서 "국가부채만 줄이면 미래세대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국내생산촉진세제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이 꼭 필요한데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감면해줘봤자 효과가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울산 라한호텔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초기 적자기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의 발언은 적자기업은 결손에 따라 세금을 사실상 내지 않기 때문에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에도 감면받을 세금이 없는 만큼 이에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해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미국·일본에서는 자국 내 생산량에 비례한 세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정부도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 원년, 보완 입법 방향과 과제 정책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오는 6월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입법 보완 방향과 실무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해외신탁은 수익자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위탁자의 통제권이 유지되는 구조가 많아 세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회적 증여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올해부터 해외신탁 자발적 신고제도를 시행하며 국제 조세 기반 관리에 나서고 있다”며 “조세법은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인 만큼 해외신탁의 범위와 신고 기준 역시 보다 명료하게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인사말에서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미국처럼 주(州)별로 신탁 제도가 다른 국가의 특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신탁의 법적 성격과 과세 여부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가운데, 실무 현장에서는 역이민 고령자나 해외에서 이미 신탁을 설정한 사례 등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기 제도인 만큼 단순 미신고와 고의 은닉을 구분하고, 미국·영국처럼 보다 폭넓은 소명 기회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 원년, 보완 입법 방향과 과제 정책 세미나’ 토론에서 “실무 현장에서는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다소 규제 중심적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배 전문위원은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면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 등에 제한돼 있는 부분은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역이민 고령자 사례를 언급하며 현실적인 신고 이행 가능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만난 역이민 고령자들 가운데 해외에서 이미 신탁을 설정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치매나 인지장애 등이 있는 경우 향후 실제 신고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행 해외신탁 신고의무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속’ 및 ‘처벌’ 위주 체계보다 납세자·세무대리인이 실무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 원년, 보완 입법 방향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조인정 연세교토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해외신탁과 관련해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결국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밝혔다. 또 “해외신탁 신고제 논의에 앞서 왜 한국의 고액자산가들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싱가포르·홍콩 등 해외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 역외신탁을 설정하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과중한 한국의 상속세 부담, 국내 신탁상품의 경쟁력 부족 및 금융규제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신탁 신고의무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우선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실질화, 장기분납 확대 등 상속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자본 유출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며 “여기에 국내 신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PTC(Private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해외신탁 신고의무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처럼 자발적 신고 유도 제도를 도입해 납세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 원년 보완 입법 방향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선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자발적 신고를 꺼리는 납세자를 위해 OVDP와 같은 제도를 둬 대규모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 바 있다”며 “이때 역외 과세정보까지 누적돼 결국 다른 세원까지 촘촘히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현재 SDOP(미신고계좌 잔액 총합의 5% 벌금 부과), SFOP(세금미신고에 대한 벌금 전액 면제) 등 자발적 신고 유도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이처럼 미국 정부가 새로 도입한 다양한 해외 정보 신고제도는 본질이 역외 과세정보 파악에 있지, 납세자 처벌 자체에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또 “반면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우리나라는 조세 공무원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아 납세자의 고의성이나 위법성 정도를 따지지 않고 과태료도 세금처럼 최대 금액을 부과한다”며 “이로 인해 질이 나쁜 납세자와 고의 없이 실수에 가까운 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해외신탁을 활용한 역외 자산 은닉 구조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미신고 해외신탁에 대한 과태료 상향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제도 도입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고대상 해외신탁 범위 역시 실제 신고 사례를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임동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 원년, 보완 입법 방향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현재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한도 1억원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처럼 과태료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이후 국세청이 제도 보완 방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세청은 해외신탁 제도를 단순 신고 의무를 넘어 역외 탈세 대응 체계 강화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이 담당관은 과거에는 단순 페이퍼컴퍼니 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첫 해외신탁 신고 의무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자산가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국내 전문가들은 해외신탁제도 투명성 강화 및 신탁제도 개선이 오히려 K-신탁 붐을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조언한다. 당국의 고강도 검증이 예측되는 가운데, 신탁 관련 법제는 모호하고, 다소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어 해외신탁으로 빠져나가는 실질적 유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은퇴세대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라서 돈은 쌓이고, 자산관리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산관리 체계가 선진화되려면, 이러한 유인의 해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투명성 강화와 혜택 부여를 통해 숨은 재산을 투명하게 끌어 올리고, 낡은 신탁제도를 고쳐 국내신탁에 돈이 머물 수 있게 하면, 두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켜 한국을 선진 자신관리국가로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도 강조한다. 김명준 태평양 고문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 원년-보완 입법 방향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현재 한국 신탁제도를 진단하고, 해외 신탁제도를 비교한 후 K-가족오피스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 해외로 떠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임광현 국세청장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을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 '열일(열심히 일하는 것)'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세청은 전날 지난해 7월 이후 총 5건(외국인 3건·내국인 2건),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자 해외재산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더는 국경이 세금 회피의 보호막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지난 2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신규 직원 워크숍 현장을 찾아 성장지원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워크숍은 임 청장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시범운영 기간에 수고하는 신규직원들과의 소통 자리를 제안해 마련됐는데, 직접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궁금증을 편하게 묻고 답하고, 새로운 업무를 맡은 신규 직원들의 고민과 다짐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특별승진한 선배들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공직 비전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신규직원들의 의지와 각오를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다. 임 청장은 “조직의 성장은 결국 사람의 성장에서 시작된다”면서 “성장을 향한 뜨거운 열의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갖춘 우리 새내기 직원들이야말로 국세청의 내일을 이끌어갈 주역임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고, 우리 새내기 직원들의 눈빛과 열정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또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얻게되는 경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불평등 연구를 위해 국세 정보의 물꼬를 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국회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 정보는 납세자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개인 식별 정보가 없는 미시 데이터는 우리 경제 실태파악에 필수적인 정보로 주요국들은 공익적 목적 하에 국세 정보를 개방하고 있다. 양 기관은 행정데이터 접근의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하여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회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처리대상 사건 1만403건 가운데 7996건을 처리했다. 납세자 인용률은 23.5%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용률(22.6%)과 비슷했으며, 차년도로 넘긴 이월 사건수는 2407건으로 최근 8년 사이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조세심판통계연보는 매년 발간되며,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우선처리(Fast-track)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신규 접수 사건은 7225건으로,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한 1만403건에 달했다. 사건처리비율은 전년보다 0.7%p 상승한 76.9%로 목표치(75%)를 넘겼으며, 인용률은 23.5%를 기록하여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차기 이월건수는 2407건으로 2018년(3045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이월건수가 크게 낮아진 건 조세심판행정의 신속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한국 주류 언론 상당수는 4대 보험(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해 대단히 왜곡적인 사선을 갖고 있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다면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면 미래세대를 약탈한다고 비난하고, 나중에 가면 못 받을 돈을 왜 자꾸 인상하려고 힐난하는 식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나 낮은 공공지출 수준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고, 오로지 세대 간 갈등만 조장하려 한다. 하지만 OECD 통계를 보면 실제 의미는 뚜렷하다. 국가 보험 보장성 강화는 그 사회에서 생명에 부여하는 최저한의 선이다. 기업 또는 개인에게 얼마나 적절한 세금‧4대 보험금을 부과하는지가 그 선을 결정한다. ◇ 1. 공보험, 국가의 기초 신뢰 자산 국가 보험(공보험)에는 세상 그 어떠한 보험사보다도 우월하고, 따라잡을 수 없는 강점이 있다. 확정적으로 보장이 보증된다는 점이다. 가입자가 불리할수록 이익이 발생하는 사보험에선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 사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보험심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달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 원년-보완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함께 세미나 주관에 나선다.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해외신탁 의무신고는 역외 세원 양성화의 일환이다. 정부는 해외신탁 자산이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과세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2023년 말 세법을 개정해 해외신탁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단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 대상 신탁 범위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세법에는 신고대상 해외신탁을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한국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으로 대상 신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로는 신고대상 해외신탁이 무엇인지 납세자 스스로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과세에 앞서 법리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상 수익권의 귀속 구조, 위탁자의 통제권 존속 여부, 해지·변경 권한 보유 여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에 대해 업계 성격상 필요한 사적 자치의 영역이며,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규제 적용은 편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아티스트의 개인 법인은 '세금 회피처'가 아니라 독자적 경영 시스템”이라며 “낡은 규제와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편견”이라고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IT 및 신종 지식 산업의 경우 체계적인 비용 처리와 고용 창출을 위해 법인격을 활용하는 등 1인 주주 법인이 증가하는 것은 산업 구조가 '개인'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데이터라고 말했다. 1인 기획사는 연예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회사로 품질 관리 및 유지, 개발 등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과세는 연예인 지원 업무가 고정된 사무실에서 이뤄질 수 없고, 연예인 동선에 따라 움직이는데, 국세청은 상시 고정된 사무실과 상시 인력 배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업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의상, 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