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불평등 연구를 위해 국세 정보의 물꼬를 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국회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 정보는 납세자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개인 식별 정보가 없는 미시 데이터는 우리 경제 실태파악에 필수적인 정보로 주요국들은 공익적 목적 하에 국세 정보를 개방하고 있다. 양 기관은 행정데이터 접근의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실증적인 정책 분석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하여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치있는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확립이 국세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회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처리대상 사건 1만403건 가운데 7996건을 처리했다. 납세자 인용률은 23.5%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용률(22.6%)과 비슷했으며, 차년도로 넘긴 이월 사건수는 2407건으로 최근 8년 사이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조세심판통계연보는 매년 발간되며,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우선처리(Fast-track)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신규 접수 사건은 7225건으로,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한 1만403건에 달했다. 사건처리비율은 전년보다 0.7%p 상승한 76.9%로 목표치(75%)를 넘겼으며, 인용률은 23.5%를 기록하여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차기 이월건수는 2407건으로 2018년(3045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이월건수가 크게 낮아진 건 조세심판행정의 신속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한국 주류 언론 상당수는 4대 보험(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해 대단히 왜곡적인 사선을 갖고 있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다면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면 미래세대를 약탈한다고 비난하고, 나중에 가면 못 받을 돈을 왜 자꾸 인상하려고 힐난하는 식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나 낮은 공공지출 수준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고, 오로지 세대 간 갈등만 조장하려 한다. 하지만 OECD 통계를 보면 실제 의미는 뚜렷하다. 국가 보험 보장성 강화는 그 사회에서 생명에 부여하는 최저한의 선이다. 기업 또는 개인에게 얼마나 적절한 세금‧4대 보험금을 부과하는지가 그 선을 결정한다. ◇ 1. 공보험, 국가의 기초 신뢰 자산 국가 보험(공보험)에는 세상 그 어떠한 보험사보다도 우월하고, 따라잡을 수 없는 강점이 있다. 확정적으로 보장이 보증된다는 점이다. 가입자가 불리할수록 이익이 발생하는 사보험에선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 사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보험심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달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 원년-보완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함께 세미나 주관에 나선다.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해외신탁 의무신고는 역외 세원 양성화의 일환이다. 정부는 해외신탁 자산이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과세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2023년 말 세법을 개정해 해외신탁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단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 대상 신탁 범위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세법에는 신고대상 해외신탁을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한국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으로 대상 신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로는 신고대상 해외신탁이 무엇인지 납세자 스스로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과세에 앞서 법리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상 수익권의 귀속 구조, 위탁자의 통제권 존속 여부, 해지·변경 권한 보유 여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추진한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만으로는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과세기준을 새로 정립하기 전까지는 과세를 제제하고, 1인 법인 제도 개선 사례를 비추어 과세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세무사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현재 진행된 국세청 과세는 1인 기획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1인 기획사 유보소득을 연예인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라면서 “법인격을 부인하려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남용의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쟁송에서 의도 파악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전했다. ◇ 적정과세 기준 정립 필요 현재 1인 기획사 남용과 관련된 과세 쟁점 중 하나는 ‘매니지먼트로부터 받은 수익을 1인 기획사에 얼마나 유보했느냐’인데, 예를 들어 1인 기획사 매출의 50%를 연예인이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연예인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1인 기획사가 연예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러한 변동성을 감안해 유보율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에 대해 업계 성격상 필요한 사적 자치의 영역이며,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규제 적용은 편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아티스트의 개인 법인은 '세금 회피처'가 아니라 독자적 경영 시스템”이라며 “낡은 규제와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편견”이라고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IT 및 신종 지식 산업의 경우 체계적인 비용 처리와 고용 창출을 위해 법인격을 활용하는 등 1인 주주 법인이 증가하는 것은 산업 구조가 '개인'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데이터라고 말했다. 1인 기획사는 연예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회사로 품질 관리 및 유지, 개발 등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과세는 연예인 지원 업무가 고정된 사무실에서 이뤄질 수 없고, 연예인 동선에 따라 움직이는데, 국세청은 상시 고정된 사무실과 상시 인력 배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업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의상, 미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1인 기획사의 법인 실체를 부인할 수준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엔 부당과세가 되는 만큼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석환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1인 기획사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곤란하다”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성격상 그 요건의 확장 또는 유추 적용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 1인 기획사가 탈세 의심을 받는 이유는 연예인이 매니지먼트사에서 직접 보수를 받으면, 최고 45%의 소득세율을 부담해야 하는데, 연예인이 높은 소득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매니지먼트와 연예인 사이에 형식적으로 연예인 본인 또는 가족이 지분 100% 보유한 법인(1인 기획사)을 세워 최고세율 2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한다는 혐의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적계약 부인 가능하나 김 교수는 과세관청은 1인 기획사 소득을 연예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으로 과세할 수 있지만, 넘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026년 국세청 추경 심사를 하는 가운데 현 국세 체납관리단원 중 청년 비중이 작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현실을 무시한 탁상머리 발상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현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 중 20~30대는 95명(19.0%)인 반면 50~60대는 341명(68.2%)로 세 배가 넘는다. 이중 현장 인원은 375명으로 20~30대 63명(16.8%), 50~60대 273명(72.8%)로 청년 비중은 전체 단원 내 비중보다 줄어든다. 청년 일자리를 강조했으면서도, 청년 일자리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간과한 지적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원 일자리는 월 180만원 받으면서, 일 잘해도 월급이 오르지도 않고, 콜센터 제외하고 타 직업으로 이직시 경력 인정이 될지 의심스럽고, 기간제 비정규직인데다가, 전수검증이 끝난 후에는 인력이 줄어든다. 안정성, 전망성 측면에서 천직으로 삼기는 부족하며, 실제 현 단원의 65.4%가 은퇴자들이다. 장점은 업무 난이도와 노동 강도가 높지 않아, 아르바이트보다 합리적인 일자리이다. 특히, 국세 체납관리단은 공공 일자리이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이 국세 세외수입 체납징수단보다 업무량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추경 관련하여 국세 세외수입 체납징수단은 업무를 현장확인과 전화상담으로 나누고 전화상담의 경우 1인당 예상 업무량을 일평균 49건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현재 실 가동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의 일평균 전화상담은 13.5건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재경위 일각에선 국세 체납관리단은 부실한 전화상담 실적이나 올리고 증원을 이야기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단 기준으로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세외수입 체납징수단 전화상담원 예상 업무소요 시간은 전화 1건당 7분 21초, 건강보험 콜센터 직원이 평균 1건당 4분보다 3분 이상 많다. 이유는 체납 쪽이 훨씬 소요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외수입 체납징수단이 7분 21초에 1건씩 소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세외수입 체납징수단의 근무조건 등을 고려할 때, 국세 체납관리단처럼 주축은 중장년 은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세 체납관리단은 1건당 26분 40초를 사용하고 있다. 업무 초기라서 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국세청의 부실한 체납정리 실적은 국세청 국정감사 단골 메뉴다. 주로 정리보류나 시효완성으로 인한 국세채권 소멸을 지적하는데, 정작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 증원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국세청 국정감사 관련하여 2023년 정리보류 금액은 8조7961억원, 국세 징수권 시효가 만료돼 걷지 못한 세금도 최근 10년간 9조85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같은 시기 서울·중부·인천국세청 정리보류액이 60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국세청 본부에 지방국세청 체납징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체납세금은 시한부 채권으로 통상 5년 정도면 자동소멸된다. 국세청은 체납 징수 인력의 한계로 좀 거두기 어려운 체납세금은 정리보류로 두다가 정말 거둘 가능성이 없는 세금은 시효완성으로 소멸시킨다. 체납자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 계속 채권으로 쥐고 있으면 신용불량자로 제대로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해외 주요국은 체납세금 소멸만이 아니라 민간 채무도 일정기간 후에는 소액에 한해 소멸을 허용하는 채무탕감제도를 두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중동 전쟁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받는 가운데,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액안도 야당 등으로부터 다수의 지적을 받고 있다. 그중 하나는 사업추진비인데 야당에선 업무추진비의 다른 이름이라며, 사업과 무관한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추진비는 워크숍, 외빈초청행사, 업무협의 식대, 우수직원 격려‧포상 패 제작 및 꽃다발 비용, 경조사비 등으로 쓰이는데, 추경 내 증액 예산은 7000만원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2만8000원에 불과하다. 거친 말로 식사 한, 두 번 하면 끝날 돈이다. 사업추진비를 쓰지 말라는 건 월 161만7000원 받는 사람들에게 다과회, 우수직원 포상, 명절 선물 따위는 일절 하지 말라는 뜻이 된다. 현재 국세 체납관리단은 20~30대 청년층과 50~60대 은퇴한 장년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간당 1만32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번 국세 체납관리단 추경은 임금수준을 생활임금으로 올려서 시간당 1930원(18.7%↑)을 더 주고, 인력을 2500명 추가 증원하는 안이다. 현재는 한 달 22일, 6시간 근무를 상정하면 월 기본급 136만2240원을 받는다. 추경이 원안 통과되면 월 161만7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31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산업 피해를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6000억원을 사용한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7000개에서 1만4000개로 두 배 늘린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운임 단가 상승 및 운송 길이 막힌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 지원 대상을 380개사 추가한다. 총 7조1000억원 규모의 수출 정책금융도 투입한다. 정부는 재정 지원하는 6500억원을 토대로 중진공 대출 3500억원, 신보‧기보‧무보 등 보증기금에서 각각 2조5000억원, 1조2000억원, 3조원의 특례보증 및 각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중동 수출이 어려워진 수출기업이 대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외 인증 획득 지원을 358개사 늘린 988개사에 제공한다. 직접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는 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신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등에 306억원을 지원한다.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부문에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기술컨설팅, 재직자 훈련에도 70억원을 들인다.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5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부문에 1.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스타트업 조성 부문 9000억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자 300명을 선발,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정부는 연 2회 경진대회를 열 계획이다.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혁신 창업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전용 펀드를 300억원 확충하고, 2000억원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초기 기업에 대해 대‧중견‧글로벌 기업과 협업 대상을 600개에서 1434개로 늘린다. 기술협업 대상은 기술검증, 시제품제작 등 협업과제를 할 때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전환(AX) 솔루션을 선도 중소기업이 써볼 수 있도록 하는 ‘동반성장 바우처’를 신설한다. 대상은 20개사이며, 지원예산은 200억원이다.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과학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3000억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하고 이중 1000억원을 4대 과기원 간 창업 경쟁리그 개최와 전용 펀드·실험실을 조성에 투입한다. 현재 울산과기원 1개소로 한정돼 있는 창업중심대학을 24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피해를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기본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현 전국 150개소에서 연말까지 300개소로 확대한다. 배정 예산은 21억원이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 복지엔 131억원을 투입한다. 이로인해 1만6000건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돌봄서비스를 2만8000가구에 추가 지원하기 위해 99억원을 배치했다. 복지시설 750개소의 냉·난방설비 지원에 128억원을,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 보증금 보장을 위해 279억원을 투입한다. 최소 보증금은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이다.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사업에 246억원을 추가로 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에도 2000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석유화학 등 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186억원 추가 편성하고, 지원 대상도 1만명 늘린다. 120억원을 투입해 버팀이음 프로젝트 사업지를 4개 더 늘리고 고용위기지역에 선제 지원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역 주도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이며, 기본 10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한부모 가정에는 45만원, 기초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의 경우 기본 10만원에 얹어 비수도권은 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1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차상위‧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외 지역 거주자일 경우로 추가로 5만원을 받는다.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과거와 동일하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가구에 먼저 지급하고 이후 소득하위 70%를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추려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얼마인지는 추후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의 경우 소득 하위 90%선을 4인 가구 건보료 합산액으로 잡았었다. 직장가입자는 51만원, 지역가입자는 50만원, 가구 내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52만원이었다. 이밖에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을 위해 5.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