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2.6℃
  • 연무서울 7.9℃
  • 연무대전 7.1℃
  • 맑음대구 13.5℃
  • 맑음울산 15.8℃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6.3℃
  • 맑음고창 11.7℃
  • 맑음제주 17.1℃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12.7℃
  • 맑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4.9℃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소상공인 재기 돕고 부담 낮춘다…정부, 민생 세제지원 정비 [2025 세법시행령]

체납액 징수·소멸 기준 구체화로 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노란우산 한도 확대·경영악화 요건 완화로 부담 경감
저도수 주류 감면·기부금 인정 범위 확대도 시행령 반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민생 중심의 세제 지원을 손질한다.

 

체납액 징수 특례와 납부의무 소멸 기준을 구체화하고, 노란우산공제 제도도 손봤다. 주세·기부금 관련 제도 역시 시행령에 반영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세제개편안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세제 내용을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5년 이내)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기존 제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추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연속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며 노무를 제공 중인 특고 종사자도 체납액 징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재기 요건을 시행령에 담았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기준도 구체화됐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소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폐업 이전 3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일 경우를 영세자영업자로 규정했다.

 

또 체납자가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재산평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하는 개 사육 농가에 대한 보상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에 따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공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도 손질됐다. 폐업이나 경영 악화로 공제를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저율 과세하는 ‘경영 악화’ 요건을 완화해, 최근 3년 평균 대비 수입금액 감소 기준을 50%에서 20%로 낮췄다.

 

공제금 납입 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되며, 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2026년 4월부터 2028년 말까지 30%의 주세를 한시 감면한다.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범위도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