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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많이 주는 기업 세금 깎아준다…벤처투자 혜택도 구체화 [2025 세법시행령]

개정세법 위임사항 반영 후속 시행령 마련
배당 활성화·투자 확대 겨냥 세제 기준 마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확대를 겨냥한 세제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와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후속 조치가 시행령에 담겼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대학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과세이연 확대,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특례의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담았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14%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적용 대상 배당소득은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포함한 현금배당으로 한정되며, 펀드와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된다. 다만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이라도 배당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개편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이 제도에 배당을 환류 대상에 포함하고, 환류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환류 대상 배당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으로 규정하고, 현금배당만 인정하되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제외했다. 환류비율은 투자포함형의 경우 기업소득의 80%, 투자제외형은 30%로 상향됐다. 기업소득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과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액을 포함하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은 2027년 배당분부터 반영된다.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토지·건물 등에 한해 과세이연이 적용됐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공채, 상장법인 주식, 국내투자형 펀드 등 유가증권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된다. 유가증권은 대체취득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이 유지되며, 대체취득한 자산을 다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최종 처분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아울러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에서, 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기존 1인당 누적 3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늘렸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정세법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배당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유도해 자본시장과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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