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 전문가 단체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조치를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 “소상공인·플랫폼 노동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
25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 주요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1인당 연간 2만~4만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는 정부의 전자신고 기반 세정 운영을 정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납세자별 공제액은 소액일지 모르나,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 조세약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단 몇만 원의 부담조차 버거운 이들에게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 국회 반대에도 ‘시행령 우회’...입법부 무력화 논란
특히 이번 사태의 쟁점은 정부가 국회의 판단을 우회하려 한다는 점이다. 지난 2024년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했으나, 당시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를 폐기했다. 시행령을 통한 축소 역시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다.
공동성명 참여 단체들은 “입법부가 이미 제동을 걸었던 사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의 판단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며 정부의 강행 처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로 항구화해야”
현재 국회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로 전환해 항구화하고, 영세사업자의 공제액을 오히려 확대하는 법안(김영환·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참여 단체들은 정부에 축소 조치 재고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에는 ▲축소된 공제액의 원상회복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한 납세협력비용 지원세제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4만 명 규모의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결국 조세약자에 대한 부담 전가”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제도 원상회복을 위해 공동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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