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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한국세무사회,‘학교세무사’ 제도 본격 도입

14일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 체결, 초·중등 대상 세금·경제교육 추진
학생 눈높이에 맞춘 세금교육…금융·경제 역량 키우는 특화형 서울교육
구재이 회장 "공공성 높은 세무사 교육현장에서 사회적 책임 실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손잡고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세금·경제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시범실시한다.

 

이번 협약은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은 물론, 학교·교직원·학부모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배움을 통해 풍요를 일구는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교육 현장에 연계함으로써, 공공성과 전문성이 결합된 서울교육만의 특화된 협력모델을 구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세무사 강사 지원 ▲초·중등 ‘세금·경제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 협력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 및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세금·경제교육을 실시하며 시범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등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시범학교 선정 후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이 이뤄지며 교육에 필요한 표준 자료 및 강사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세금지식 전달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조세 인식과 경제 관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무전문가의 교육현장 참여를 통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세금교육이 실현돼 금융·경제 역량을 키우는 ‘특화형 서울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진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교육계야말로 세금교육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는 인식 아래, ‘학교세무사’ 제도를 제안하게 되었다”며 “세금·경제교육을 통해 차별화된 서울교육을 실현하고,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라는 교육청의 아젠다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초·중학생들에게 세금·경제교육을 통해 건전한 금융·경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교육계 최초로 시행되는 ‘학교세무사’ 제도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실질적인 세금·경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정순미 중등교육과장, 박상준 초등교육과장 등과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천혜영 부회장, 임채철 법제이사, 장신기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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