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가 작성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품질을 공고히 다지며 행정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13년간 2만 건이 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사전감리'를 통해 징계 사례를 단 한 건도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이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주요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실무자가 이해하기 쉬운 해설과 사례 중심으로 담겼다. 세무사회는 이를 통해 신규등록, 실태조사 등 기업진단 관련 행정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현장 행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보고서 품질을 유지하는 핵심은 '사전감리' 제도다. 세무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회의 감리를 거쳐야 한다. 보고서가 업종별 지침 및 관리규정에 맞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하는 이 제도는 부실 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세무사회가 201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감리한 기업진단보고서는 총 2만1860건에 달한다. 이 중 부실이 의심되거나 보정이 요구"된 2364건은 사전에 반려 처리됐다.
이러한 철저한 감리 덕분에 같은 기간 외부기관의 사후감리 요청은 1건에 불과했으며, 기업진단과 관련된 징계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감리를 통해 부실진단을 사전에 차단한 결과다"라면서 "공적 책임을 다하고 업종별 지침을 존중하여 모든 보고서를 감리한 것이 행정기관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사전감리' 제도가 기업진단보고서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현재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주요 자격단체 중 한국세무사회와 일부 협회만이 사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사전감리 없이 보고서를 진단자가 직접 제출하는 구조는 부실 보고서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며, 세무사의 사전감리 제도가 행정기관과 기업 양쪽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로 인정받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의 노력은 이미 2020년에도 지자체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당시 일선 시군구청 공무원들은 "세무사 감리제도 덕분에 행정 부담이 줄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개선됐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은선 감리이사는 "앞 으로도 감리제도를 강화해 세무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어떤 자격사보다 우수한 품질의 기업진단보고서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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