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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무료 공개

부동산·금융·기업 등 6개 분야 핵심 정리
세무사회 홈페이지서 누구나 확인 가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세법 개정안을 정리한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회원들에게만 제공하던 전문 정보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해 배포하는 취지다.

 

이번 가이드북은 ▲부동산 ▲금융소득 ▲봉급 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감면 등 총 6개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다자녀 혜택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봉급 생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다. 기존 월 20만 원이던 근로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되며, 배우자 월세 세액공제 허용 등 실생활 밀착형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기간이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크게 상향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신설 기업을 대상으로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유예되어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책이 담겼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법을 몰라 정당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며 “이번 가이드가 국민에게는 든든한 절세 지침서가, 기업에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 팝업창을 통해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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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