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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플랫폼 '쌤157' 기한후신고 지연에 피해자 분통

"450만 원 더 내라고?...편하게 신고하려다 세금 폭탄"
수천 명 신고 미완료...가산세·공제 배제, 건강보험료까지 ‘눈덩이 피해’
세무사회 "플랫폼이 납세자 세금폭탄 유발...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의 세무사’ 이용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이 정기신고에 이어 기한후신고 과정에서도 대규모 전산 장애를 일으키며 수많은 납세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세무플랫폼의 자동화 시스템이 예고 없이 멈춰선 사이, 신고 기한은 지나가고 불이익은 고스란히 납세자 몫이 된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쌤157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의뢰한 납세자들이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쌤157은 정기신고 기간에도 반복된 시스템 오류로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기한후신고에서도 ‘먹통’ 상태를 반복하며 문제를 크게 키우고 있다.

 

쌤157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6월 30일까지 기한후신고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전체 신청자 2만 6000여명 중 10%가 넘는 약 2600명이 여전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피해자들은 쌤157을 통해 신고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했으나, 쌤157의 전산장애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며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등 주요 세제 혜택에서 추가로 배제되는 불이익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6월 20일 전체 신고 진행률 73%에서 6월 30일 91%로 하루에 1~2% 수준에 그치는 등 심각한 정체를 보이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용자들은 “쌤 측에서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만 되풀이하고 실제 신고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고, 국민신문고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넣거나 항의 방문을 한 사람도 있었다.

 

특히 한 피해자는 “기존보다 450만 원 더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며 “홈택스 연동 오류로 납부조차 되지 않아 매일 스마트폰을 들고 새로고침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세금 내고 나서도 보상 절차가 불투명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며 “결국 내 세금을 내가 내고, 쌤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이용자는 지방소득세가 중복 청구되거나, 자동신고 오류로 신고 금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게 잡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양쪽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이용자는 “플랫폼이 세금폭탄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했다”며 쌤157의 전산 오류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세무전문가들은 “기한후신고는 빠르게 진행할수록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신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공공플랫폼인 ‘국민의세무사’에 가입된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 A씨는 “기한후신고는 법정 기한 이후 자진 신고 절차로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진다”며 “지연될수록 감면율은 줄고, 최대 20%의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이 추계 방식으로 세액을 고지할 경우 실제보다 높은 세금이 나올 수 있고 건강보험료까지 추가 부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한후신고는 절차가 정기신고보다 복잡해 세무플랫폼의 전산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쌤157 전산오류 피해자의 기한후신고를 도운 B세무사는 “정기신고도 제대로 처리 못한 쌤157이 기한후신고까지 맡기엔 역부족”이라며 “기한후신고 시 국세청 전산망에서 일괄결의서를 생성해야 신고가 종결되며, 정기 신고와 다르게 담당 조사관이 각 신고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쌤157 측은 “전산장애로 인한 가산세 등은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나 시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세금을 자비로 먼저 납부해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지걱정이 된다”면서 앞으로 세무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6월 19일 쌤157 전산장애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통해 국세청에 △플랫폼 이용자 전수조사 △홈택스 연계 차단 △가산세 구제 조치 △피해 납세자 보호 방안 등 4대 요구사항을 발표했고. ‘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를 통해 쌤157 피해자들의 피해접수를 받아 무료 세무상담 및 회원 법률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위원을 연계하여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 자격 없이 AI 등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기술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기업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공제·감면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세무 플랫폼을 제도권에 편입하기에 앞서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상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단속과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4월 공공 세무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을 출시했다. 해당 앱은 본인인증만으로 홈택스 접속 없이 소득정보를 불러오고, 믿을 수 있는 세무사와 직접 연결해 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간편장부 대상자나 소규모 플랫폼 노동자일수록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세무사’ 앱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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