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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화)


세무사회, '토스' 공정위 신고...'플랫폼 과장 광고 제동'

'평균 21만원 환급' 등 부당광고 혐의...삼쩜삼 이어 세무플랫폼 전방위 압박
국세청 사칭 및 추징 위험 은폐 지적..."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 우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플랫폼 '토스인컴'과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정부 당국에 고발하며 세무플랫폼의 공격적 마케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토스인컴과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평균 환급액 21만원"…근거 없는 수치로 소비자 유혹
세무사회가 문제 삼은 광고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다.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21만 4천원) 제시 ▲극단적 고액 환급 사례(1천만원 이상)를 통한 기대감 조성 ▲국세청 등 공공기관 사칭형 문구 사용 ▲기존 신고자에 대한 중복 신고 유도 ▲추징 위험 등 불이익 은폐 등이다.

 

특히 세무사회는 "3명 중 1명이 환급받는다"거나 구체적인 산출 기준 없이 특정 금액을 명시하는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환급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오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이들에게까지 환급 안내를 보내 이중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등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99%가 부당공제 신청"...세무플랫폼 이용 '추징 폭탄' 현실화
이번 신고의 배경에는 세무플랫폼 이용에 따른 실제 납세자 피해 사례가 자리 잡고 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을 통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1,443건을 점검한 결과, 무려 99%에 달하는 1,423명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총 추징액은 40억 7,000만원에 달하며, 이용자 1인당 평균 약 286만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셈이다. 세무사회는 플랫폼 측이 "추징 시 보상"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위험성을 가리고 있지만, 실제 적용 조건은 매우 까다로워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쩜삼 과징금 선례...6월 개정 세무사법 본격 시행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 또 다른 세무플랫폼인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동일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2월 삼쩜삼의 광고 행위를 기만적이라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지난해 7월 토스인컴을 포함한 플랫폼 3개사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비 등으로 개선권고를 내리는 등 관계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토스인컴의 광고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의 전형"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의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부터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취급 오인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플랫폼의 불법 광고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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