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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법 개정’ 제도 선진화 시동..."세출 검증 전문가로 나설 것"

한국세무사회 창설 64주년 기념식 및 '제3회 세무사의 날' 행사
구재이 회장, "'세무사 제도 혁신 2.0' 선언, '보조금 사업 정산 검증권' 확보 강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창설 64주년을 맞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9일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낡은 세무사 제도를 선진화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전문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특히 세무사법 개정과 세출 검증권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날 한국세무사회에서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제64주년 기념' 및 '제3회 세무사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지난 64년간 세무사가 국가 재정 조달과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세무사들은 납세 의식과 세제 환경이 열악했던 시기에도 국민과 기업의 성실 납세를 이끌어왔다"며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신고 시스템과 낮은 징세비는 1만 7천 세무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 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무사 제도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금과 국가를 '장사 수단'으로 삼는 일부 세무 플랫폼의 준동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성실 납세 풍토가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구 회장은 '세무사 제도 혁신 2.0'을 선언했다. 핵심은 세무사의 역할을 기존의 세입(稅入) 업무에서 나아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세출(歲出) 검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구 회장은 "국민과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며 "민간 위탁 사업 결산서 감사권과 보조금 사업 정산 검증권을 반드시 확보해 국민을 지키는 세출 검증 전문가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사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무사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임을 알렸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구성한 TF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내일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권익과 국가 재정을 지키는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와 함께 '마을세무사'와 같은 공익 활동을 꾸준히 펼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플랫폼 세무사 앱'과 'AI 세무사'를 구축해 회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세무사는 유일무이한 공공성 높은 조세 전문가로서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사명을 다할 것"이라는 구 회장의 발언은 64주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날 나오연 한국세무사회 고문과 원경희 고문의 축사가 이어졌는데, 특히 원경희 고문은 축사를 통해 "지난 8월 26일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제1소위에서 논의되었던 민간 위탁 특위 감사 의무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개악을 저지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재이 회장님과 함께 노력한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10일 있을 국회 조세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잘 심의돼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구재이 회장 축사에 힘을 보탰다.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의 법정 직무 보수기준 제정 ▲민간위탁·보조금 세출검증권 부여 ▲세무법인 설립 요건 완화 등이 담겨 있다.

 

 

 

이날 64주년 기념 및 제3회 세무사의 날 행사에서는 세무사의 위상을 높인 회원들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통일부장관 표창에는 이장우 회원 국무조정실장 표창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송영관 회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에는 함택동 연구기획실 실장이 수상했다.

 

이어 국민의 세무사상에는 정은선, 박미정, 권영희, 양성직, 이태야, 정성균, 송근수 세무사 등이 수상했으며 회원 공로상도 20여명 가량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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