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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금)


[예규·판례] 가상자산 ‘수수료 환급’ 소득 아냐…추가 지급분은 과세

조세심판원, 일부 인용…필요경비 인정은 부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거래 이벤트에서 지급된 금품의 과세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거래수수료 환급분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지급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에 참여해 수수료 환급과 가상자산을 수령한 납세자들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정 거래금액 및 거래량을 달성한 회원에게 거래수수료를 환급하고, 추가로 가상자산을 지급한 이벤트에서 비롯됐다. 과세당국은 이를 상금 및 경품에 준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들은 수수료 환급은 거래비용의 사후 할인에 불과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추가 지급된 가상자산 역시 거래 유인을 위한 보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해당 지급이 거래량 경쟁에 따른 보상 성격을 가지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거래수수료 역시 시세차익을 위한 비용으로 봐야 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심판원 판단은 쟁점별로 갈렸다.

 

먼저 거래수수료 환급에 대해선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거래수수료를 사후에 반환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지급된 가상자산은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회언 간 경쟁 구조 속에서 지급되고, 실제 부담한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금 및 경품 등에 준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심판원은 거래수수료가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매매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며, 오로지 상금 획득 목적의 지출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심판원은 거래수수료 환급분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도, 추가 지급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유지하고 필요경비 공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거래 이벤트에서 수수료 환급과 추가 보상의 과세 여부를 구분하고,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사례로 평가된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5-서-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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