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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예규·판례] 행법 "'해외경력 허위 기재' 이유로 대학교수 면직한 건 부당"

"전임·비전임교원 구분 기준 불명확…외국 경력 관련 가이드라인도 없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해외 대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대학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익대학교는 2020년도 1학기에 A씨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부교수로 정식 임용했지만, 2023년 8월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외국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도 15년가량 재직했다고 경력을 허위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는 이유였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이듬해 1월 교원소청심사위는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가 근무한 해외 대학에 우리나라의 조교수·부교수에 해당하는 직위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A씨가 수행한 제도는 현지 대학에서 정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지위에 해당해 전임교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단 이유였다.

 

이에 홍익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 판단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보고 홍익학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한 해외 대학과 우리나라의 교수제도가 달라 전임·비전임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학교의 채용공고에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경력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개념에 대해 정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 경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A씨로서는 우리나라의 조교수·부교수에 준하는 경력이라면 전임교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학문적 성취나 권한 등이 전임교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고,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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