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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13년전 뺑소니 유죄 숨겨 제적된 군인…퇴직급여 불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음주 뺑소니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복무하다 정년 전 뒤늦게 드러나 제적된 군인이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퇴직급여)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부사관 출신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현역 시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가 다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그는 경찰에서 군인임을 밝히지 않아 군으로 이첩되지 않았고 2006년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군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전역 처리 과정에서 확인돼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문제는 관리단이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착각해 줄 필요가 없던 급여를 지급해 빚어졌다.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청구권은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된 2006년부터 소멸시효(5년)가 발생해 2011년 만료됐다. 그러나 시작 시점을 제적 명령이 난 2019년으로 착각해 복무기간 24년 1개월에 대한 군인연금을 준 것이다.

 

A씨는 퇴직급여 2억1천만원을 받았고, 2023년 1월까지 매월 112만원의 퇴직연금도 받았다. 뒤늦게 실수를 안 관리단은 2023년 2월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준 약 2억3천만원도 환수했다.

 

법원은 "퇴직급여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급 청구권 시효는 2006년부터 진행돼 2011년 끝났다고 봤다.

 

다만 앞서 A씨가 2억여원 환수를 취소해달라며 별도로 낸 소송은 이겼다. 당시 재판부 역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지만, 기존 지급된 돈을 일시에 환수하는 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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