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동일한 법리에 따라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선 목표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그 특성상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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