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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전 검사장 해임 정당"

2024년 법무부 해임에 취소소송…형사재판은 1심 무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의 당사자인 신성식(60·사법연수원 27기) 전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해임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신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전 국민의힘 대표)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전 위원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2월 징계위를 열고 신 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그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신 전 검사장은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전 검사장의 발언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이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신 전 검사장은 2023년 12월 사직서를 낸 뒤 2024년 4·10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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