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메가터치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20일 메가터치는 전날 공시를 통해 시설자금 등 약 164억4천만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3천165원에 신주 519만2천749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휘츠턴머티리얼테크놀로지(Whitston Materials Technology Co., Ltd·519만2천749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콜마비앤에이치가 중국 종속회사에 출자한다. 20일 콜마비앤에이치는 전날 공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중국 종속회사 강소콜마미보과기에 약 266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출자 후 콜마비앤에이치의 강소콜마미보과기 지분율은 100%가 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조처의 목적을 "종속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미파이브가 18∼19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967.6대 1의 총 경쟁률(1천934.2대 1의 비례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상장 청약 증거금은 약 15조 6천751억원으로, 이는 올해 코스닥 상장 기업 중 최대치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청약 건수는 44만8천632건으로 집계됐다. 세미파이브는 '시스템반도체를 더 싸고, 빠르고,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만드는 기업'을 모토로 2019년에 설립된 글로벌 인공지능(AI) 맞춤형 반도체(ASIC) 전문 기업이다. 세미파이브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으로 ▲ 엔지니어링 리소스 확보 ▲ 글로벌 선행 기술 및 IP 확보를 통한 기술 리더십 강화 ▲양산 프로젝트 비중 증가에 따른 운영자금 및 사업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세미파이브 관계자는 "통상 코스피 딜에 주로 참여하는 해외 기관들이 코스닥 딜인 세미파이브에 이례적으로 강한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 엔씨소프트가 싱가포르의 모바일 게임 개발사 주식 약 1천534억원어치를 취득했다. 20일 엔씨소프트는 전날 공시를 통해 싱가포르의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업체(INDYGO GROUP PTE.)의 주식 6만7천134주를 약 1천534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주식 취득 뒤 지분율은 67%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1월 30일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모바일 캐주얼 사업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대차증권은 19일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7년 최초 취득한 이후 4회 연속 재선정되면서 2028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4회 연속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증권사 중 현대차증권이 유일하다고 회사는 전했다. 현대차증권은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가족참여형 원데이클래스', '가족참여형 봉사활동' 등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왔다. 임직원의 육아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도 운영 중이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해 온 가족친화경영의 성과를 입증한 결과"라며 "업계 유일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한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가족과 함께하는 기업문화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하고, 2026년 첫 증권시장 정규시장은 1월 2일 오전 10시 개장한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올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은 오는 30일까지 운영되며 2026년 1월 2일 증권시장 정규시장은 10시, 파생상품시장 정규시장은 9시 45분 개장한다고 밝혔다. 장 마감 시각은 현행과 동일하다. 다만 오는 30일 오후 6시에 개시하는 파생상품 야간거래는 정상 실시하고,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과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업무는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 운영된다.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도 오는 30일에 올해 마지막 거래를 하고, 31일은 휴장한다. 개장일은 1월 2일로 프리마켓은 운영하지 않고 메인마켓과 대량·바스켓매매시장은 모두 오전 10시 0분 30초 시작한다. 종료시각은 현행과 동일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18일 종합투자계좌(IMA) 1호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를 개시한다면서 이 상품은 2년 만기의 폐쇄형 구조로,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며 1인당 투자 한도는 없다고 밝혔다. 판매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한국투자증권 영업점과 홈페이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사전에 확정된 수익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만기 시점의 자산 운용 성과와 자산 가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운용 자산은 기업 대출과 회사채, 인수 금융 등 현금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 금융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원금의 안정적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장 금리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상장, 사모 영역의 대체 투자 자산에 분산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코맥스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17일 코맥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약 20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723원에 신주 2천766만2천517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주식회사 경동나비엔(2천766만2천517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15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밸류업 지수 사상 최고치(1,758.31) 경신을 계기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한 10개 상장기업이 참석했다. 참석 업체들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과 수익성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밸류업 공시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는 상법 개정 등 제도적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결산 실적 확정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밸류업 공시기업 중심의 단계별 지수 구성 계획에 따라 내년 6월 정기심사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기업을 중심으로 지수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이미 이달 14일 기준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기업 100사 중 65사가 공시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한국거래소는 전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작년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상장지수상품(ETP) 13종 순자산 총액(AUM)이 올해 11월 말 기준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5천110억원 수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늘(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현행 0.0023%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율 한시 인하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수수료율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넥스트레이드 수수료율은 지정가 0.00134%, 시장가 0.00182%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10월 '15% 룰'로 불리는 거래량 한도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말 기준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의 최근 6개월(5월 1일∼10월 31일) 일평균 거래량은 약 2억1천681만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KRX) 일평균 거래량(13억8천465만주)의 15.66%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두 달 한정으로 이뤄진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거래소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