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6∼17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총 1천42억원(883건)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12일 캠코에 따르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로, 감정가 7억8천900만원(매각예정가 7억1천만원)인 인천시 연수고 송도동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137건도 포함됐다. 캠코 관계자는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이 498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낙찰 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입찰 시에는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8년간 국세청에서 봉직하다가 지난 7월초 후진을 위해 용퇴한 이응봉 전 강남세무서장이 세무법인 비케이엘 대표세무사로서 힘찬 ‘제2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한다. 사무실 오픈은 8월17일(수)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사거리 인근 송암빌딩 15층에서 개업소연을 연다. 이응봉 전 강남서장은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한결같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개업일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세공무원으로 쌓아온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친밀감 높은 세무사가 되도록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현직시절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에서 조사현장을 직접 발로 뛰었던 장본인이다. 조사4국에서는 사무관 시절 팀장으로 일했으며, 서기관 승진이후에도 관리자(과장)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른바 문무(文武)를 겸비한 정통 조사라인으로 조직내 신망이 두텁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도 서기관 시절 관리자(과장)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며,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 우편발송이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앞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종합소득세는 기본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연장납부를 지원한다. 지난 달 미처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했어도 세정지원을 신청하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단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재해손실세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손익효과를 낼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계약 시점부터 만기까지 기초주식의 가격이 변동한 만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차액결제거래’라고 한다. CFD의 탄생과 증권거래세 CFD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이다. 현물주식을 거래하면 증권거래세(stamp duty)가 발생하므로 증권거래세를 회피하면서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영국의 금융회사가 개발한 상품이라 한다. 금융회사가 고객과 CFD를 체결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해당 주식의 가격 변동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현물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설계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독자라면, CFD의 고객이 증권거래세를 직접 부담하지는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가 회피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시장조성자인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대구 일부지역과 경북 경산시 등 11개 시군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주택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내 주택 자산관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절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자. 1. 기존 매도를 원했던 소유자의 주택이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주택이었다면 양도소득세 영향이 바뀌는 바는 없다.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받기 때문이다. 물론 한시적 배제가 끝나고 나서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기존 매도를 원했던 소유자의 매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2023년부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 적용은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아니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가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3.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증여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사무관 승진인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10여명 줄어든 170명 내외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내부망을 통해 2022년 사무관 승진 예정인원을 170명 내외로 공지했다. 특별승진은 전체 인원의 30%로 결정했다. 사무관 승진 TO는 주로 퇴직자 수와 연관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00명 내외까지 솟구쳤는데, 1958년생 등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는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체로 180명대를 유지해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186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올해의 경우 170명으로 꺾였는데 퇴직자 수의 변동보다도 윤석열 정부 공무원 감축기조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전 부처에 통합활용정원제를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전달했는데, 각 정부기관은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전체 정원의 1%씩을 내놓고, 정부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아야지만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나와도 행안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매년 1%씩 정원을 잃게 되는 셈이다. 필요하지 않는 곳의 인력을 줄여 필요한 영역에 재배치하겠다는 효율성 제고 방안이란 취지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모습이다. 특히 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단, 5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에서 50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납세의무가 생긴 시점부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넘으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된다. 일반 세금은 5년까지지만, 상속·증여세는 10년, 탈세의도를 갖고 미신고‧허위 신고한 경우는 15년이다. 부과제척기간 특례란 부과제척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당국이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이 인지하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현재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겠다는 의도다.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는 과세당국이 자료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5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무사 시험 채점오류에 대한 후속조치로 75명이 추가 합격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3일 2022년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와 감사원은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의 채점 오류에 대해 감사를 수행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이 재채점 됐으며, 재채점 결과 전 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을 넘긴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무사 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자 706명과 추가합격자 75명을 더해 총 781명이 됐다. 추가 합격자 명단 및 점수 확인 등은 오는 10일 9시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www.q-net.or.kr/site/semu)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글로벌서울안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까지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에 소재한 글로벌서울안과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비자금 또는 탈세 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되어 세무조사 배경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글로벌서울안과는 서울과 인천, 광주 등 국내에 총 3개 지점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2019년 5월 서울 강남에 강남글로벌서울안과를 설립 후 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광주 지점은 지난해 10월 18일, 인천 지점은 같은 해 12월 30일 세워졌다. 관련업계는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안과병원과 브로커 조직 간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국세청이 지난달 말 민생침해 탈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 27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인상과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4일 국내 박물관 중 최초로 가상공간에서 조세유물 관람과 세금교육‧체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을 개통했다.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은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국립조세박물관을 가상공간에 옮긴 것으로 조세유물 전시와 국세행정 발전과정 소개,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을 위한 세금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세금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조세유물 전시관에서는 3D형태로 재현된 조세유물을 확대 기능과 설명 보기 등을 통해 사실감 있게 관람할 수 있으며, 청소년 수준별 교육 영상과 퀴즈 풀이 등을 활용한 세금교육․체험관, 가상 브리핑과 화상 채팅이 가능한 회의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담회와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