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국제조사관을 대거 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출기업이 많은 한국은 국내기업의 탈루혐의 및 과세쟁점이 국내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거래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내 이전가격, 고정사업장, 거주자 판정 등 국제조세 이슈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국제조사관을 같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 재배치해 내·외국법인 관계없이 역외탈세 검증 강도를 강화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전문 조력자의 설계를 받아 법인 자금을 해외 자회사나 거래처를 거쳐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사례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 적발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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