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지난 10일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지원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경북공동모금회에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에 힘을 보태고자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자율적인 모금을 마련됐다. 또한, 같은 날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와 함께 안동체육관을 방문하여 이재민을 위로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한경선 청장은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북 안동, 의성 등 관내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지난 3월 26일 의성군 산불 피해 임시대피소인 의성체육관과 산불현장 지휘본부를 방문해 컵라면, 음료 등의 식료품을 긴급 지원한데 이어 4월8일 영덕국민체육센터를 방문,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9일 울산・경북・경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8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부산청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으며,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달됐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모은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매년 연탄 나눔 봉사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8일 울산·경북·경남 대형 산불 피해이재민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인천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이 복구되어 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국세청 측은 재난·재해 복구 지원 성금 기탁, 사랑의 헌혈,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납세자의 국세환급금 신청을 돕는 ‘국세환급금, 애타게 주인을 찾습니다’ 홍보를 이어간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실수로 세금을 더 낸 경우 등에 발생하며, 지급 결정 후 5년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 귀속된다. 부산국세청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 3월 부산지역 토종커피 컵홀더에 환급 신청용 QR코드를 삽입했으며, 이번에는 부산 지역에 유통되는 (주)한라산, (주)대선주조, 하이트진로(주)의 소주병 보조라벨에 환급 신청용 QR코드를 붙였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할 경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국세환급금찾기로 바로 이동한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만일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본인의 국세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바로 계좌이체 받을 수 있다. 부산국세청 측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이달부터 취득세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사전점검표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사전점검표는 건물 신축 후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되는 비용을 납세자가 누락 없이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직접 계산해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신축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법인의 경우 각종 부담금, 수수료 등을 취득 과표에서 신고 누락해 세무조사에서 추징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수정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전점검표에는 부분 도급과 직접 공사에 대한 과표 항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류했다. 또 지급수수료, 법정부담금 등을 중분류했으며, 감정평가료, 건설자금이자, 금융자문수수료 등을 세부항목으로 담았다. 사전점검표는 울주군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울주군 세무1과는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시 사전점검표를 함께 보낸다. 울주군 관계자는 "사전점검표에서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전 취득 과표를 미리 보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4일 최근 경북 의성·경남 산청 등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서울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됐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성금이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울국세청은 평소에도 소외계층 지원, 헌혈 캠페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양동훈)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등지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들이 일상 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백만원을 지난 3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양동훈 청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은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서천 특화시장 화재 및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복구 성금을 전달하는 등 매년 크고 작은 재난 때마다 앞장서서 나눔 활동에 동참해 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3일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된 민간위원(위원장 1명, 위원 16명)은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에 규정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 요청 승인 등이다. 김국현 청장은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동참하여 준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 뒤 "조세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억울함이 없이 권리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새롭게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국세행정 전반에 ‘적법절차 준수’와 ‘공정과세 실현’을 뿌리내려 납세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최근 울산·경북·경남 일대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지난 3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8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중부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사회공헌활동기금에서 마련됐다. 박재형 청장은 “예상치 못한 대형 산불로 피해가 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나눔 사랑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지난해에도 폭우피해 복구 성금을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이달 25일로 확정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명 등 총 248만 명의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24년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에 국한된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눈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과세 사업을 하는 65만 법인사업자는 올해 3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1년 전과 비교해 2만 5천명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