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4일 민주원 대구국세청장과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 회원 10명이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남산보호작업장’을 찾아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남산보호작업장은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공동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이날 민주원 대구국세청장과 대구국세청 여성관리자회원들과 함께 장애인들과 어울려 ‘자동차자재부품 조립작업’을 함께 하면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다. 남산보호작업장 김성식 원장은 “늘 잊지않고 매년 저희 작업장을 방문해주시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형식적인 방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작업장을 방문하실 때마다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와 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남산보호작업장 부대시설인 ‘카페청라’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구입하여 장애인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고 대구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울경제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상공회 회장으로 구성된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협의체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덜며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서울지역 상공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세무조사 가이드’ 등을 안내했다. 기업인들에게 세액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현장에서 실시했다. 권오성 서울경제위원장은 “납세자의 어려움 살피는 행정의 의지는 기업 입장에서 응원의 메세지”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서울경제위원회는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 민주원 청장은 지난 4일 대구청 여성관리자회 회원 10명과 함께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남산보호작업장’을 방문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남산보호작업장(원장 김성식)은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공동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이날 대구청 여성관리자회원들과 함께 장애인들과 어울려 '자동차자재부품 조립작업'을 함께하면서 서로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김성식 원장은 “늘 잊지않고 매년 저희 작업장을 방문해주시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리자분들께 감사드린다. 형식적인 방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작업장을 방문하실 때마다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와 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하다.” 며 변함없는 온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남산보호작업장 부대시설인 ‘카페청라’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구입해 장애인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고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약 13,500개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납부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도 면제한다.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단지에 입주한 신생기업들은 세무분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특구 내 입주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세무상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양도가액이 20억원이 넘고)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는 글을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추정수치를 올렸다. 세간에는 10억원짜리 집을 팔면 60~70%를 세금으로 떼간다고 알려져있지만, 양도세 중과는 주택 수, 양도차익 등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임 국세청장은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보유기간 15년을 조건으로 삼아 보유공제 외 특별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계산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다주택자들은 2.6억원의 양도세를 내지만,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2주택자는 5.9억원, 3주택 이상은 6.8억원으로 증가한다. 수익률이 41%, 32% 정도 되지만, 연 수익률로 따지면 2.7%~2.1%로 정기예금 수익률 정도로 하락한다. 15년간 집값 상승률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 사이에 들어간 세금과 부담금 특히 은행이자를 고려할 때 확연히 수익이 떨어진 셈이다. 현행 중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게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3월 3일까지 예정신고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사람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예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으로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단,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 미만 소액주주는 제외다. 대주주 외 국내 주식 투자자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며,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확정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인‧동일 종목 내 양도내역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지난 2일 중부국세청사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청 역점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중부국세청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각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해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지방국세청 ‘납세소통지원반’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의 세정을 펼친다. 올해 3월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대응하고 생계형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사전 시범운영을 통해 실태확인 대상 체납자 선정방법을 면밀히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일선 세무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상반기부터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정기조사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평택, 구리, 남양주, 용인 등 4개 세무서 조사과에 ‘자료검증팀’을 시범설치해 세무조사 내실을 다진다. 또한, 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지난달 30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국세청(청장 임광현) 본부가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인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등을 공유했다. 인천국세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관할 세정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으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뒷받침 ▲사업자의 경영 활동에 활력을 불어줄 수 있는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 ▲악의적 체납과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 온라인 환경을 교란하는 신종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세체납단이 조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정용대)이 지난달 30일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회의 후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세청 본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각 관서장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잘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악의적 체납자에게는 실태확인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는 체납관리의 기초 토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펼친다. 대전국세청은 관세피해 및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증권사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일부에 대해 금융당굮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홍콩ELS 제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KB·NH투자증권에 각 과태료 16억8000만원, 9억8000만원을 처분하고, 이어 미래에셋·한투·삼성증권에 각각 1억4000만원, 1억1000만원,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권사 직원들에 대해선 견책, 주의, 자율처리 사항 등으로 통보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에게 홍콩ELS를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하고 녹취 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KB증권은 투자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고, 증권사 직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ESL상품을 가입시켰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상품 매매에 대한 투자자 청약 의사가 확정적이어야 하지만, KB증권은 이를 확인하지 하고 청약을 집행하거나 권유했다. NH증권 역시 해당 상품의 손익구조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