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최근 국세청 체납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국세 채권 관리 방식과 체납 통계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12일 국세청이 2020년 말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누적 체납액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산 처리와 행정 절차가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같은 처리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세 채권이 통계상 소멸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니라, 체납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보고, 관련자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의 출발점은 2020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였다. 당시 국세청은 누적 체납액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체납 규모조차 명확히 산출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세청은 국회 지적에 대한 후속 보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감 직후 체납 현황을 전면 재점검했다. 그 결과, 임시 집계된 누적 체납액은 약 122조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2021년 6월 체납 현황 공개를 앞두고 누적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는 1월9일 국민일보 12층에서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국세청 전⬝현직 가족을 초청해 병오년(丙午年) 새해 인사회를 가졌다. 국세동우회 신년 인사회는 새해를 맞이하여 국세청 전·현직 가족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모임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특히, 김덕중 제20대 국세청장은 직전 정기총회(2025.5.16)에서 국세동우회장으로 취임, 전형수 전임 동우회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불철주야 고민해 왔던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그가 가장 먼저 단행했던 것은 조직개편이다. 그동안 주어진 일들을 무리 없이 해왔던 조직이었지만, 이제 ‘새 술은 새 포대’라는 말처럼, 혁신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다. 국세동우회 회장이 인생의 ‘마지막 보직’이라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혼신(混信)을 불어넣고 있는 김덕중 신임회장은 제20대 국세청장으로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조달을 총지휘했던 덕장(德璋)으로 꼽히고 있다. 취임 이후, ▲수석부회장 회의체 운영 ▲‘국세인 광장’ 발전방안 ▲재정확충 방안 ▲사무국 관련 사항에 이어 ▲‘올해의 국세동우인’ 제정 ▲국세인 문학 ‘창간호’ 발간 등에 역점을 두고 회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2일 연 280조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징수를 통합관리할 준비조직을 본격 가동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청 본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하여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여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관리를 국세청에 재차 지시한 바 있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원이다. 국세외수입은 통상 세외수입(세금 외 수입)이라고 부르며,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벌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각 행정기관이 따로따로 걷다 보니 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미납 관리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전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모집하고 오는 2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채용분야는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실태확인 업무보조를 맡는 전화 실태확인원 125명 ▲체납자를 실제 방문해 체납자의 거주지, 사업장 등에서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방문상담을 하는 방문 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이다. 근무지역은 서울‧중부(수원)‧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등 지방국세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이며, 강원도의 경우 원주세무서를 중심으로 근무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이며, 식대‧연차수당을 합쳐 월 180만원 수준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 1시간을 빼고 6시간, 4대 보험 적용이다. 근무기간은 2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7개월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다. 채용 우대 대상은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며, 청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11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구 명동본점 1층 체험형 문화공간 '스타에비뉴'를 전면 새단장해 개장했다고 밝혔다. 스타에비뉴는 2009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K컬처를 소개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코로나19 이전 연간 약 290만명이 방문하는 등 대표적인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아 왔다. 롯데면세점은 약 4개월간의 새단장을 거쳐 체험 요소를 대폭 강화한 '스타리움(STARIUM)' 콘셉트의 몰입형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스타리움은 '스타(STAR)'와 공간을 나타내는 '이움(-IUM)'의 합성어로, 스타가 있는 공간을 뜻한다. 새로운 스타에비뉴는 ▲ 하이파이브 존 ▲ 대형 미디어 월 ▲ 체험존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스타에비뉴 입구 양쪽에 위치한 하이파이브 존은 롯데면세점 모델의 핸드프린팅으로 꾸며놨고 셀피를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맞은편 체험존에서는 8개 구역별로 게임과 영상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됐다. 롯데면세점은 재단장을 기념해 다음 달 12일까지 체험존 게임 참여 고객 대상으로 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남궁표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은 "명동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더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4컷 만화・숏츠영상으로 담아 설명한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내용 구성은 국세청 직원들이 하고, 캐릭터 디자인과 영상 작업은 생성형 AI로 만들었다. ‘공제맨’ 캐릭터는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를 알기 쉽게 풀어낸다. 연말정산 ‘공제맨’ 시리즈는 전국 세무서에 비치된 소책자, 국세청 유튜브 채널 숏츠로 볼 수 있다. 126 보이는 ARS 상담대기 중에도 연말정산 ‘공제맨’ 시리즈 접속 경로를 클릭하면, 기다리는 동안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탭에서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 항목에서도 볼 수 있다. 해당 항목엔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자료가 나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기에 신고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임광현)이 8일 밝힌 올해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941만명이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감소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직권연장 대상이나,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다. 국세청은 경영성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2월 4일, 일반환급은 2월 13일까지 지급한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선 과거 신고현황 분석자료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및 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회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 명단을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5일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회사가 간소화 자료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17일부터,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처리하라면 20일부터 제공하는 자료를 받으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 제공 ▲또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화선도기업 근무 시 최초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도심 지역 전통시장에 대해 간이과세를 허용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을 위한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국세청 간부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지역 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대책 상당수는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반영됐으며, 매출 감소 소상공인 직권납부연장과 간이과세 확대가 추가됐다. 기존에도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납부연장을 해주고 있었지만, 이번 대책엔 별도 신청없이 직권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작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 영위 사업자를 모두 충족한 경우다. 직권연장해주는 세금은 20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분이다. 지원대상은 약 124만명이다. 도심지 전통시장에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한다. 오는 3~4월 기준 개정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6일 서울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병오년 새해, 6000여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과 마음을 모아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