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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금)


‘부동산 우회대출’ 금융정책 막히자 세무조사 가동…국세청장 “사업자대출 전수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자금조달계획서상 사업자대출을 받아 개인주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전수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100% 자기 회사라도, 회사 이름을 대출받아 개인물건 사고, 그 이자를 회삿돈으로 냈다면, 이는 여지없이 회삿돈을 빼돌려 착복하고 탈세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를 금융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에 관련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자들이 대출로 부동산을 사 큰돈을 벌고, 이 탓에 실수요자의 압박이 커졌고, 이러한 압박이 집값 상승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 아닌 자들이 자기 부담 거의 없이 큰 이익을 보고, 이로 인해 다수의 상대적 박탈감이 형성됐다.

 

금융위는 금융정책을 통해 사업자용 대출 등 우회 주택대출 수단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현재 야당의 일방적 비협조로 국회 정무위가 사실상 제대로 가동되질 않아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도 법안으로 정착시킬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우회 주택대출 수단 중 하나인 사업자대출에 탈세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비례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행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관행은 어떠한 법적 근거나 의무가 없지만, 각 당은 협치를 암묵적 전제로 하여 배분에 동의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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