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시에는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 판단이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나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다주택중과 및 비과세 판단시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당연히 다주택중과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무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세무사 수험생에 대한 토익 등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사 수험생의 경우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실시한 토익, 오플, 텝스, 지텔프, 플레스 등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해당 기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적용한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개정한 이유는 수험생 부담 경감 차원이다. 지난 2021년부터 공무원 시험에서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인사혁신처 조치와도 맥락이 같다. 또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에 대해 기존보다 영어 성적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영어과목 성적 합격 기준에 ‘청각장애’ 분류를 추가하고 토플 PBT 352점, 토익 350점, 텝스 204점, 지텔프 레벨(Level)2 43점, 플렉스 375점으로 설정했다. 다만 관세사 시험의 경우 자체적으로 ‘무역영어’ 과목이 있고 토익 등 영어시험 제출이 불필요한 만큼 영어시험 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기도 안좋다고 하고, 어려움이 많으신데 꿋꿋하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소재 전통시장인 ‘무등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한 약속이다. 설 명절을 맞아 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를 돌아 보고, 어차피 봐야 할 제수용품이나 직원들 간식 등을 시장에서 구입해 구체적인 도움도 주려는 목적이었다. 무등시장은 사실 광주국세청과 자매결연도 맺은 터였다. 윤영석 청장은 지방국세청 직원들과 장을 보기 전에 무등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임원들을 만났다. 시장 경기와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격의 없이 나눴고, 장 보러 나설 때도 일부 회원들이 동행했다. 함께 동행한 광주국세청 직원은 “대목을 앞둔 떡집 사장님은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식당까지 오셔서 같이 조리와 서빙도 도와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셨다”고 귀띔했다. 윤 청장은 광주국세청 간부·직원들과 함께 시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대체주택 비과세 개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대체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된다. 해당 조항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흔치 않은 경우이다. 즉,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부득이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한 특례로 납세자에게 주어진 합법적 절세방법이다. 2.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정되던 것을 2018.2.9.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된 경우 및 2022.1.1.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유권해석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는 4월1일부터 전라남도 순천에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순천시가 연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 관할 순천세무서 역시 지역의 큰 국가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기로 했다. 이름처럼 ‘국가의 정원’을 넘어 ‘지구촌의 정원(Garden)’을 표방한 국가 행사로, 세무공무원을 거쳐 검사로 일했던 노관규 순천시장이 인간과 자연이 어울어진 생태보존 철학을 구현하는데 세무당국도 팔 걷어부치고 세정지원에 나선 것이다. 강병수 순천세무서장은 11일 “지난해 30일 제 52대 순천세무서장 취임식을 마친 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 기관장들을 두루 만나고 있는데, 노관규 순천시장을 먼저 찾아가 부임 인사를 나눴다”며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강 서장에 따르면, 노관규 시장은 순천을 역대급 지구촌 생태도시, ‘정착해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든 주역이다. 개발도상도시 대부분이 겪는 건설업자들의 로비를 단호히 물리치고 새로운 컨셉의 도시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스스로 일궜다는 평가다. 2015년 축구장 1100개 크기의 국가정원이 들어서고 멸종위기동물로 지정된 철새 흑두루미의 겨울철 서식지 조성을 위해 순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19일 오후 2시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세금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사례를 분석한다. 장소는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이며, 추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에서 영상을 공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2020년 10월 한국세무포럼을 만들고 매월 한 차례씩 회원들과 전문가들을 초빙해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선제적 세금정책 등 정책대안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세무포럼 최초로 판례분석이 진행되며, 강남대 서희열 명예교수가 좌장을, 서울대 윤지현 교수와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서윤식 세무사, 정진오 세무사, 김상술 세무사가 참여한다. 윤지현 교수는 국세기본법을 비롯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의 판례 동향을 발표한다. 202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총론 2편, 소득세 2편, 법인세 5편(국제조세분야 3편 포함)을 중심으로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한 실질과세 원칙의 판단문제, 소득의 귀속 결정 방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이전오 교수는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 관련 큰 반향을 일으킨 2건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로 공제받은 소득이 지난해 1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대중교통 사용액과 소비 증가분 공제율이 높아져 소득공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163만1천명, 소득공제 규모는 32조9천5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원이었다. 또 작년 월세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28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인당 평균 40만원가량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해 소득공제시 세금이 줄어들고, 공제로 소득 구간이 내려가 세율이 낮아지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등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해준다. 총급여가 4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등을 1천200만원 썼을 경우, 1천200만원에서 1천만원(총급여의 25%)을 뺀…
(조세금융신문=최시영 세무사) 2023년 새해가 밝았다. 큰 희망과 설렘을 안고 새롭게 맞이하게 된 새해, 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옛 연인을 잊지 못하듯이 2022년과의 완벽한 작별은 고하지 못하였다.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2022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시켜야 하는 연말정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각 가구의 형태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2022년과의 아름다운 이별, 즉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1인가구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21,448,000가구 중에 1인가구는 전체 가구수 중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연말정산은 여타 연말정산 대상자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소득/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출산 및 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공제혜택은 실상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인가구를 위한 주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다. 1)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세 쪽을 좀 했다면 했고요. 당연히 두루 다 잘하는 세무사가 되고 싶죠. 아무래도 아내는 좀 걱정이 되나 봅니다.” 일본제국주의 치하 36년에 1년을 더 보탠 37년간 국세공무원으로, 2022년말까지 꽉 채우고 일하다가 마침내 두터운 관복을 벗은 이승래 전 부천세무서장이 세무사를 개업한다. 며칠 쉴 법도 한데, 마지막으로 일했던 부천세무서 바로 맞은 편에 세무회계 ‘피플’을 개업, 곧바로 후반 경기에 투입되는 것. 이승래 전 서장은 3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에서 갈고 닦은 세법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성실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빈 말은 아니다. 그에게 국세청은 대학이었고, 캠퍼스 잔디밭처럼 친숙한 일터였다. 1965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지방 명문 살레시오고를 졸업한 뒤 당시 연고대 수준의 국립세무대 4기로 입학했다. 국세청에서도 항상 세법은 물론 심판례, 법원 판례까지 꿰고 있어 실무에 정통한 간부로 정평이 났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요 법인 본점이 대부분 소재한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징세법무국 등에서 놔주질 않았다. 2018년 서기관 승진 후에는 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 민주원(53) 신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30일 취임식에서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분야는 국민의 시각에서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취임 일성으로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또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며 "법령에 따른 정당한 과세는 불복이 진행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조세 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국세청 소득세과장·부가가치세과장, 부산청·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을 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