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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수)


국제조세협회, 동계학술대회 ‘국제조세 판례와 세법개정 방향 조명’

국제조세학술상 김명준 고문(법무법인 태평양)수상, 신진학술상 배효정 변호사 수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김석환)는 지난 2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법조계, 과세당국 전문가들이 집결하여 최근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을 분석하고,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환점을 맞이한 미등록 특허 과세 문제와 대폭 개정된 국제조세 관련 법령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전체 사회는 이승준 총무이사(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맡았다.

 

이날 행사는 김석환 이사장의 개회사와 임광현 국세청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김석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국제조세 흐름을 되짚어보고, 실무와 학술적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 실무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임광현 국세청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 환경 속에서 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가 공정한 세정 구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조세에 관한 행정 발전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 제1세션: 2025년 국제조세 판결의 분석과 전망

 

제1세션 발제를 맡은 김범준 교수(서울대)는 2025년 주요 국제조세 판결을 분석하며,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처분에서 조세조약상 ‘무차별 원칙’을 해석 근거로 삼아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또한 이전가격 관련 판결을 분석하며, 매출액 규모가 원가가산방법 적용 시 합리적 조정을 위한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요소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정 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는 향후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분야에서 가상자산 관련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개정 세법 해석론에 따른 결론 변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규명 서기관(서울지방국세청)은 정상가격 산정의 핵심은 비교대상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적합성’에 있음을 환기하며, 이번 판결이 비교대상 기업 선정 시 매출액 기준 설정의 객관적 지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 제2세션: 2025년 국제조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

 

제2세션에서는 위우주 사무관(재정경제부)이 ‘2025년 국제조세 분야 개정세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상가격 조정 경정청구 시 입증서류 추가 ▲투자신탁 등에 대한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 확대 ▲연금계좌를 포함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편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의 국외주식 확대 등이 다뤄졌다.

 

이에 대해 조인정 세무사(한국세무사회)와 정상가격 경정청구 시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 입증서류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보 접근이 제한된 중소기업에 과도한 문턱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복잡한 조정계수가 도입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실제 납세 편의로 체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진욱 회계사(법무법인 세종)는 외국법인의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즉시 과세가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여 조세조약상 무차별 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외전출세 확대가 자산가들의 이민을 앞당기거나 해외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실무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 제3세션: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소득의 소득원천지국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반대의견의 주요논거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마지막 제3세션은 최근 33년 만의 판례 변경으로 이슈가 된 ‘미등록 특허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황남석 교수(경희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대의견의 주요논거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특허권 속지주의’가 한미조세조약에 내재된 법원칙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 논리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제 논의의 본질이 ‘과세 여부’에서 ‘사용료의 합리적 안분과 증명책임’으로 전환되었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변희경 서장(동고양세무서)은 극단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과세관청에만 완벽한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 하에서는 물리적 제조를 넘어 ‘핵심 설계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을 원천지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향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또한, 장성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전 세계 수만 개의 특허가 포함된 복합 라이선스 계약에서 국내 사용 부분만을 안분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실무적 고충을 토로했다.

 

정당한 세액 산출 자료가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강조하며 향후 치열한 분쟁을 예상했다.

 

■ 시상식 및 정기총회

 

학술 세션 종료 후에는 ‘2025년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이 열렸다. (사진 왼쪽 부터)법무법인 태평양의 김명준 고문이 국제조세학술상을 수상하고, 배효정 변호사가 YIN Award(신진학술상)를 수상했다. 이어 개최된 2026년 정기총회를 끝으로 전체 행사가 마무리됐다.

 

김석환 이사장은 “이번 대회는 판례의 대전환과 복잡해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론과 실무의 가교를 놓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국제조세 분야의 법제 개선과 전문가 역량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1983년 창립된 이래 40여년 넘게 국제조세 분야를 연구해온 대표적인 조세법 학술단체로, 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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