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1 핵심 결론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축의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의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 문제의 핵심은 축의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축의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가’이다. 부모의 지인이 낸 축의금을 자녀에게 넘기면, 세법상 이는 ‘부모 → 자녀 증여’로 전환될 수 있다. 2 배경 설명 — 축의금은 원래 비과세 아닌가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신혼집 마련이다. 서울·수도권의 전셋값과 집값을 생각하면 부모가 1억~2억 원을 보태주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상담 현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세무사님, 결혼식 때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돈으로 자녀에게 2억 원 정도 줘도 되지 않습니까? 축의금은 세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청도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과세는 무제한이 아니며, 정확히는 ‘누구의 돈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3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274.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4조원(17.8%p) 증가한 수치다. 국세수입 호황을 이끈 건 소득세와 법인세였지만, 가장 변동률이 큰 영역은 여전히 증권거래세로 7월 증권거래세는 6월 대비 증가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거래수준은 3월 미-이란 전쟁 때보다 높았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1~7월 누적기준 3대 주요 세목(소득‧법인‧부가) 가운데 소득세는 89.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조원 증가했고, 상승률은 15.8%p로 가장 높았다. 법인세의 경우 51.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은 9.3조원, 상승률은 9.3%p로 3대 세목 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분이 반영된 것과 달리 법인세는 8~9월 중간예납 실적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69.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은 8.1조원, 상승률은 13.1%p로 높았다. 이밖에 상속증여세는 11.4조원, 증권거래세는 8.2조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조원, 6.4조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소비세 등에 붙는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핵심 결론 2029년부터는 한 채의 주택을 아무리 오래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기간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받을 수 없다. ‘보유’가 아니라 ‘거주’가 공제를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1. 무엇이 바뀌는가 —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고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명칭과 구조를 함께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명칭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집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느냐보다 실제로 얼마나 오래 거주했느냐가 공제액을 좌우하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가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2028년에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로 줄고,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가 완전히 폐지되어 거주기간 공제(연 8%, 최대 80%)만 남는다. 여기에 공제금액 자체에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의 한도가 새로 생긴다. 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소득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 비율(실효세율)이 부동산 등 자산 처분으로 거액의 차익을 남긴 경우보다 10%포인트(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통해 번 소득에 매겨지는 실효세율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 부담보다 훨씬 무거운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귀속연도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에 속한 근로소득자 4,557명이 벌어들인 총급여 9조 6,358억 원 중 결정세액은 3조 6,295억 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해 동일하게 최고세율(45%)을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26.2%에 그쳤다. 양도세 최고세율 구간(7,581건)의 양도차익 31조 7,396억 원 가운데 결정세액은 8조 3,224억 원 수준이었다. 고소득자 기준 근로소득의 세 부담 비율이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세무사 등의 과장·오인광고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적용대상은 세무사, 세무법인, 외국세무자문사, 외국세무법인, 개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다. 규정 적용 대상은 세무사 개인뿐만 아니라, 세무법인도 포함되며, 이외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변호사 개인 또는 그들이 구성한 법인도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안에서 세무사 등에 대해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최고’, ‘업계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한 광고 ▲산출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통계산출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면서 업무수행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하도록 했다.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고자 하는 세무사 등은 그 객관적인 근거자료 또는 통계산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전국 1만7000명의 세무사들이 노란우산 가입을 홍보하고 비대면 가입 링크를 발급한다. 중소기업중앙회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위기를 겪을 경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공제제도다. 연간 최대 200만~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 원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8월 기준 현재 재적 가입자는 191만명이 넘는다. 이번 협약에는 기존 노란우산 가입 대행 업무협약 확대·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지원, 제도 개선 과제 공동 발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기관은 중소‧상공인의 세무 관련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세법·세정 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해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다지기로 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세무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어 노란우산의 세제 혜택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함께 안내하기에 적합하다”며 “세무사를 통한 노란우산 가입이 한층 간편해진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소기업·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 핵심 결론 이번 개편,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되지만, 최소 경영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3배 강화된다. 공제한도 산정 방식도 구간별 정액에서 '경영연수 × 20억 원'으로 바뀌어, 경영기간이 곧 공제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적용 업종은 1,205개에서 727개로 축소되고,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숫자'보다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진단해야 하는 개편이다. ◆ 배경 설명...무슨 일이 일어났나 기업을 오랫동안 경영해 온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에게 가업승계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과제다. 단순히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일군 기술과 거래처, 고용을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가업승계 제도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개시 2~3년 전 갑자기 업종을 변경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제조업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30일 ‘26-3차 노조회계와 세금공제는 투명‧신뢰사회의 기본이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노조 회계공시 방침을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0월 노조 회계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조직은 회계공시를 해야 산하조직 조합원들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언론지상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해야만 산하 노조가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 제도를 무르고,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아도 산하 노조가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회계 투명성을 역행한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한국감사인연합회 측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의 핵심은 노조원이 속한 노조와 그 노조의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내역을 공시함으로써 노조운영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혜택을 실제 조합비를 납부한 노조원에게도 연말정산 등의 소득세 계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현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노조회비가 조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플랫폼 시장이 성숙단계에 다다르면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은 지난해 2025년 매출은 전년대비 –2.8% 빠진 838억원, 영업이익은 –67.0% 감소한 34억원 수준이었다. 병원비 환급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 등 신규 먹거리를 찾기 위해 투자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인컴’은 ‘성장통’으로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1.4% 줄은 85억원을 기록했다. 모회사 토스의 압도적 인프라 덕분에 매출은 전년대비 82.6% 증가한 623억원에 달했지만, 인건비, 지급수수료, 광고비 등 영업비용이 두 배 이상 뛰었다. 지엔터프라이즈의 ‘비즈넵‘은 사업자 환급 서비스를, 널리소프트의 ‘쌤157’은 매년 반복되는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한 덕분에 위 두 업체와 상황이 약간 다르다. 하지만 기존 충성고객 유지 및 추가 고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시장의 경쟁 과열은 꼭 소비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최근 세무사회가 경고하고 있듯, 자칫 과장‧허위광고 등 무리수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 국세청이 세
'제1회 조세정책 TF 콜로키움'은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조세정책과 세정 혁신 방향을 논의한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오찬 이후 국세청 관계자들이 각 테이블을 찾아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정책을 현장과 연결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려는 소통의 현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국세청과 기업 관계자들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는 자리는 흔치 않다"며, 이번 콜로키움이 임광현 국세청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마련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 안에 '제2회 조세정책 TF 콜로키움'을 개최해 더욱 다양한 조세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기업, 학계를 잇는 지속가능한 정책 소통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조세금융신문과 광교이택스가 발간하는 조세 전문서적을 국세청에 전자책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세 전문 콘텐츠 확산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선택제' 설명회에 이어 참석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7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조세정책 TF 콜로키움'에서는 참석자 소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업 세무·회계 실무 담당자들은 각자의 회사와 업무를 소개하고, 실무 과정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과 국세행정에 대한 궁금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자유롭게 공유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정부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생생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세무조사 혁신 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과 한국정책학회가 7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제1회 조세정책 TF 콜로키움'에서 박상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과 신재봉 국세청 법인세과장이 기업 재무·세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조사혁신 정책과 법인세 주요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정기 세무조사 기간선택제, 중점 검증항목 사전 안내 등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제도의 변화와 운영 방향이 소개됐습니다. 또한 설명회 이후에는 기업 실무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세무행정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국세청이 추진하는 세무조사 혁신의 핵심 내용과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한국정책학회(회장 이석환)가 정부와 기업, 학계를 잇는 실천적 정책 소통 플랫폼인 ‘조세정책 TF 콜로키움’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양 기관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첫 번째 공동 사업으로 ‘제1회 조세정책 TF 콜로키움’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과 한국정책학회의 업무협식과 앞으로의 계획은 영상에서 확인하기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 플랫폼 시장은 '최대 5년치 환급금 찾기'를 내세워 빠르게 성장했다.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은 지난 4월 기준 누적 가입자 2450만 명을 기록했고,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인컴’은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 13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업계는 소득세 환급만으로는 추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기존 이용자들은 이미 5년치 경정을 경험했고, 국세청 원클릭 세금 환급 서비스 등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 병원비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처럼 아예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은 매년 신고해야 한다는 것에 착안해 사업모델을 꾸린 사례도 있다. 지엔터프라이즈의 ‘비즈넵’은 사업자 법인세‧소득세 경정청구를 주력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고, 널리소프트의 ‘쌤157’은 2019년부터 환급이 아닌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개인사업자 핵심 세금 신고 분야를 집중 공략해왔고, 올해 누적 가입자 125만 명을 넘어섰다. 약간 방향은 다르지만, 뉴아이의 ‘TAX AI’는 세무사 제휴를 통한 부동산 양도세 환급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 사업소득자 74.7%의 대안 플랫폼 노동자 외에도 자영업자들로까지 세무플랫폼은 깊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한국정책학회(회장 이석환)가 정부와 기업, 학계를 잇는 실천적 정책 소통 플랫폼인 ‘조세정책 TF 콜로키움’을 공식 출범시켰다. 양 기관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첫 번째 공동 사업으로 ‘제1회 조세정책 TF 콜로키움’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일방적인 정책 전달에서 벗어나,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세 행정 및 관행 개선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상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콜로키움에는 국세청 박상준 조사기획과장과 신재봉 법인세과장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 실무 책임자들은 최근 추진 중인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 ▲정기조사 시기 선택제 ▲법인카드 전통시장 사용 내역을 홈택스 '납세자도움 정보'로 제공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혁신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기업 실무자들은 ‘조사 시기 선택제’를 통해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이 조성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업종별 세무 현안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등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