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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최우수 조세심판인에 김승하 사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이 원내 최우수 조세심판인으로 김승하 사무관을 선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3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심판원은 기관 발전과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헌신한 직원 16명을 선정해 노고를 격려했다.

 

수상부문인 ‘최우수 조세심판인’ 및 ‘우수 심판조사관’, ‘우수 조세심판인’은 심판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심판담당자에게 수여되는 포상으로 수상자는 2025년 하반기 업무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 조세심판인에는 김승하 행정사무관, 우수 심판조사관에는 배병윤 심판조사관, 우수 조세심판인에는 주강석 서기관, 김경수‧김동원‧김상곤‧김성엽‧박인혜‧박희수‧서지용‧손혜민‧이정화‧홍순태 행정사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승하 사무관은 심판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사건처리실적과 우수한 심판 품질을 동시에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업무유공자에는 심판행정과 행정팀 소속 황혜진 세무서기(8급), 기획팀 소속 노혜련 세무서기보(9급)가 지명됐다.

 

두 직원은 각 부서에서 행정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원활한 심판행정 추진과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

 

‘우수 심판례’ 부문은 이정훈 세무주사(6급)가 수상했다.

 

이정훈 주무관은 행정기관의 착오나 코로나19로 인한 절차 지연, 반복된 유찰 등 납세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경매가 늦게 확정된 경우에도 단순히 확정 시점이 상속개시 후 1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납세자 친화적인 조세심판의 모범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길 원장은 “모든 직원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조세심판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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