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직접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윤 총장은 오후 2시 대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윤 총장은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사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면서도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총장은 대구고검·지검을 찾아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면서 "(검수완박이)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는 확답을 피해 정치 행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모 인프라펀드(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 등 규제문턱을 완화해 민간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3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모 인프라펀드 차입 한도를 자본금 30→50%로 확대 ▲하나의 지주회사가 다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 완화 ▲펀드 자산의 30%까지는 사회기반시설사업(SOC) 외 다른 자산에 투자 허용 등이다. 현행법에서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그 운용과 투자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반면 사모 인프라펀드 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에서는 공모 인프라펀드보다 운용이 자유롭고 관리가 쉬워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실제 공모 인프라펀드의 총 자산규모는 2.1조원으로 사모펀드(3.8조원), 자본시장법 사모펀드 47.7조원(공모 0.1조원)에 비해 저조하다. 또한, 개정안에는 민자 사업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사업과 부대사업의 운영 기간을 일치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SOC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분양을 둘러싸고 시행사의 불법행위와 세무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정황이 포착됐다. 마린시티자이는 부산 분양시장에서 '로또'로 통하는 집값 상승 단지로 꼽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해운대구갑)은 2일 국토교통부에 해당 시행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하 의원실이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마린시티자이 시행사는 미분양된 로얄층 3개 세대를 예비 순번자에게 분양하지 않고, 뒤로 빼돌려 제3자들에게 분양했다. 분양받은 사람 중에는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세무공무원은 실거래가보다 1억원 가량 싼 6억1300만원에 취득했다. 1억원 저가 분양한 부분은 혐의사실에 따라 시행사가 바친 ‘뇌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다른 세대는 전매를 통해서 1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으며, 시행사 소속 직원도 시세보다 싸게 로얄층 한 세대를 불법분양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시행사의 불법공급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린시티자이 시행사는 불법분양 피해자들과 소송 중이다. 하 의원은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해 서민을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치자금 내역을 항목 제한없이 상시 인터넷 공개하는 법안이 나왔다. 현재는 전체 정치자금 중 선거비용에 대해서만 3개월간 제한적으로 공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은 이러한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을 내려받을 수 있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정치자금법은 부정한 씀씀이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공개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열람 대상도 선거비용만으로 한정돼 있다. 또, 열람기간 이후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조회하려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서를 이미지 파일로 제공하고 있는데, 지출내역 비교분석을 하려면 막대한 데이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컴퓨터 파일로 옮겨야 한다. 정치자금 분석을 가로막는 장벽인 셈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정치자금의 운용의 개선만을 위한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은 3일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건설·매입 시 공공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지원을 받은 주택이다. 10년 이상 임대 후 법률에 따라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지만, 다만, 임대기간 경과 후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며 “기존 임차인에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의 여권 위조 등 신분 세탁을 막고 외국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신원정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지난 2일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은 여권 등 본국의 공적 증명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신원정보를 바꿀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성명, 생년월일을 바꾸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국인의 신원정보 변경은 1만2000건에 달한다. 상당수 외국인의 신원정보가 체계적인 절차와 검증 없이 바뀔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권 위조 등 신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물가안정에 더해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은 이러한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국은행 목적규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및 고용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매년 고용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한국은행의 정책목적은 물가안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맞춰 ‘완전고용’, ‘지속가능한 최대고용의 지원’ 등을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을 통해 개인의 경제활동이 뒷받침돼야 소비가 발생하고, 소비없이는 경제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없는 성장의 극단적인 수요정체 형태가 공황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이 과거의 틀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면서 “중앙은행은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한국은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운동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육계에서는 운동을 포기하더라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저학습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가 나왔으나, 의무화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2일 2007년부터 15년간 입법을 추진한 결과 체육선수의 최저학력을 완전보장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한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안 의원은 2007년 학원 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국회 결의안 국회 통과를 통해 2010년 정부가 권고형태로 모든 학생선수에게 최저학력제가 전면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최저학력의 엄격한 적용과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메달만 따면 된다는 메달·성적 지상주의의 비교육적·반인권적 훈련문화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선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인 취득세가 전년도보다 23.5% 급증한 29조5000억원으로 드러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은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걷은 취득세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531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 걷은 23조9147억원보다 5조6166억원(23.5%)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 증가 폭으로는 부산이 1조8839억원을 징수해 전년보다 52.0%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서울 33.6%(징수액 7조4707억원), 대구 30.7%(1조1757억원), 대전 29.2%(5667억원), 전남 28.5%(7690억원), 경기 22.9%(9조53억원), 충남 21.8%(9570억원) 등 13개 시·도가 두 자릿수로 뛰었다. 울산과 제주는 취득세가 줄었다.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 징수액 증가는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예단된다. 부동산 취득세가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세가도 4.61% 올라 5년 만에 가장 크게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권 일각의 증세론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소득에 이은 신복지체제 구상 등 여권 대권 주자들 간의 복지정책 논쟁이 증세론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이에 소신을 표출하며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가 행정 수요에 따른 비용 확보를 위한 일반 증세에 반대했다"면서 "그런 일반 증세는 옳지도 않고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조세부담률이나 복지 지출이 낮으니 세금과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은 맞다"라면서 "그러나 전통적 방식으로 증세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것은 납세자와 복지 수혜자가 달라지고 조세 저항이 생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를 하려면 납세자와 복지 수혜자가 최대한 일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세를 위해서 "체감을 통한 효과 증명과 이를 통한 국민 공감대가 먼저"라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납세자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이 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애국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은 '세계만방에 고하야'를 주제로 열렸다. 세계 평화 및 인류 공영을 위해 우리 민족이 반드시 독립돼야 한다는 3·1운동 당시의 의지와 함께 이제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전 세계에 선언한다는 뜻을 담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탑골공원에서 3·1절 기념식이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탑골공원은 102년 전 시민과 학생들이 만세를 외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3·1운동의 발상지다. 2018년에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2019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지난해에는 배화여고에서 각각 행사가 치러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날 기념식도 지난해처럼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후손, 정부 주요 인사 등 50여명만 참석하는 소규모로 열렸다. 기념식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의 '국기에 대한 맹세문' 영상 낭송, 세계 곳곳에서 활약 중인 스포츠 선수 170여명의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됐다. 이어 독립선언서 낭독에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도 처리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의결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기정예산을 포함, 20조원 전후에서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24일 김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첫 번재 추경 규모가 상당해야 한다는 질문에 “여당 정책위 의장이 추경을 두고 기정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20조원 전후라고 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외환위기 시절에 3월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도 그만큼 빠르다. 코로나19 위기, 민생 위기가 커져서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정책실장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신속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부가세 신고 자료를 통해 작년 소득 자료를 업데이트한 자료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지급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은 추경 외 포용적 회복에도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손실보상법’이 입법되면 앞으로 코로나19 손실에 제도화를 통한 재정적 지원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대출‧보증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다음주 중 소상광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권 대출 만기‧상환유예 추가 연장문제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연장 방안을 지난해 9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오는 3월 말까지 추가 연장됐고, 3차 대유행 등으로 추가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현재 금융당국은 유예종료가 끝난 뒤 개별차주 상황에 따라 차주가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의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상환하는 원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1570억원(1만3000건)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