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 모두 부실한 고위험 회학물질 관리로 법적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이 빈발하지만 환경당국은 솜방망이 제재로 눈감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10대 대기업의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건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기업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HD현대, 농협이다.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0건이었고, 이어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7건, 2022년 18건, 올해 현재 14건 등 법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부실 처벌로 이를 부추겼다. LG의 경우 거듭된 법위반 사례에도 경고 5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7건, 고발 5건 정도였다.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2021년 1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고, 이중 1명이 숨졌다. 노웅래 의원은 “국내 10대 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여섯 명 중 한 명 꼴로 지급 대상에서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7월)간 근로장려금 신청자 2639만 가구 가운데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 가구는 약 413만(16.3%)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가구 비율은 2019년 18.3%(91만9000가구)에서 2020년 13.8%(69만1000가구)로 줄었다가 2021년 15.5%(78만2000가구), 2022년 16.4%(86만7000가구), 2023년 17.3%(87만2000가구)로 늘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제도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금 등 총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과 토지‧건물‧자동차 등을 기초로 신청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금융재산은 신청 안내시 고려하지 않는다. 법 제도상 금융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지난 6월 신규 임명된 10명, 승진한 11명, 퇴직한 18명 등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51명의 보유 재산을 공개했다. 지난 6월 감사원 감사교육원장에서 승진 임명된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총 35억2천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이달 재산을 공개한 전·현직 고위공무원 중 두 번째로 보유 재산이 많았다. 조 사무처장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169.31㎡ 아파트와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2.0㎡ 주상복합이 포함됐다. 윤득영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59.96㎡ 아파트, 4억8천만원어치 가족 예금 등 20억원 재산을 신고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56억3천만원을 신고해 이번에 신고한 현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 사장 본인이 보유한 인천 서구 왕길동 1,078.90㎡ 땅과 배우자 보유의 인천 서구 청라동 141.44㎡ 아파트, 인천 서구 왕길동 1,299.46㎡ 빌딩 등을 적어냈다.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부부가 공동 소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76.50㎡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1.76㎡ 상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6월 신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윤 사장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6억7천926만원이다. 윤 사장은 본인 명의 충남 공주시 이인면 토지(1천927만원)를 비롯해 배우자 명의의 서울 은평구 불광동·대전 동구 정동 상가와 대전 서구 둔산동 아파트 전세권 등 12억5천36만원을 부동산으로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차녀, 모친 명의의 예금 3억5천985만원과 배우자의 채무 8천187만원도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5표로 과반수 50%를 넘어 가결됐다. 그러나 최종 결정자인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또한 찬성 149표, 부결 136, 가권 6, 무효표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이틀 뒤인 2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제1야당 대표(이재명)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각각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 결의안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체포동의요청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오는 10월 창간기념을 맞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국회 김두관·한준호·이용빈·민형배·양정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중앙정부의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개발권한 일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상태다. 하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여전히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분권형 개발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발권한을 중앙이 아닌, 광역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산형 거점개발(1980년대), 다핵개발(1990년대), 혁신도시(2000년대) 등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기업 등의 지방 이전으로 이어져 지역내 물적 기반은 어느정도 조성된 상태다. 이제는 이를 토대로 지방이 보유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권형 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다.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국회의원실과 함께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 이같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1조9263억원으로 2013년 21억원 대비 약 441배 폭증했다. 21일 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339억원에 불과하던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2020년 1조3410억원, 2021년에는 2조80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서울청이 1조84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청(1조5838억원)과 인천청(9927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서울청 관할 세무서 중 소멸시효 완성 세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세무서로 548억원이었다. ▲강남 393억원 ▲삼성 366억원 ▲영등포 310억원도 300억원대의 소멸시효 완성 국세가 발생했다. 중부청 관할에서는 평택세무서가 426억원, 인천청 관할에서는 고양세무서 4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에 따라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은 국가가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 추후 체납자가 재산·소득이 발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 295표 중 149표로 가결됐다. 부결은 136표, 기권은 6표, 무효는 4표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총 295표 중 175표로 가결됐다. 부결은 116표, 기권은 4표였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에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했다.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진 상황임에도 한 총리가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하는 등 국정을 총괄하지 못했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1일 표결,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날 해임건의안 통과가 실제 한 총리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고,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건의 결의에 대해 “막장 정치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유감을 드러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