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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목)


홍기원 의원, ‘해외 범죄단지 조력자 처벌’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캄보디아 등 해외 온라인 사기 범죄 조력자까지 처벌 범위 확대
“범죄 생태계 전 단계 강력 처벌해야 국제 범죄 실질적 해체 가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이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단체의 외부 조력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을 겨냥한 온라인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 범위가 범죄단체의 ‘구성원’에 국한되어 있어 범죄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브로커나 자금 관리자 등 ‘조곽 구조’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홍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부단장으로서 캄보디아 현지를 두 차례 방문해 상·하원 의원들과 협의하고 범죄 현장을 시찰하는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이 과정에서 단순 실행범 외에도 인력 모집, 운송, 자금 관리 등 조직적인 지원 체계가 범죄의 핵심 축임을 확인하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형법 체계에서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조력자의 경우, 사기 방조나 범죄수익은닉 등 개별 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처벌 수준이 미약하거나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갈수록 지능화·산업화되는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조직의 유지나 범죄 실행에 실질적·지속적으로 기여한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처벌 대상으로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범죄 실행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범죄자를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는 행위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수수·은닉하는 행위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단에 있어서도 단순 폭행·협박뿐 아니라 속임수, 위력 행사, 궁박한 상태 이용 등 실제 범죄 수법을 폭넓게 반영해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였다.

 

홍기원 의원은 “단순 가담 여부만으로 처벌 범위를 제한할 경우, 범죄 조직은 언제든 대체 가능한 외곽 인력을 활용해 범죄를 지속할 수 있다”며, “모집부터 자금 세탁까지 범죄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단계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만 해외 스캠 조직을 실질적으로 해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해외 범죄단지는 더 이상 단순 사기가 아닌 조직적이고 산업화된 국제 범죄”라며, “우리 국민을 노리는 국제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는 강력한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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