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조세불복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마지막 방파제이며,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세법학회]](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0726189079_94ffb9.jp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 훈)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세불복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세불복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세행정심판 기능과 법원의 1심 기능을 통합하는 새로운 ‘통합조세심판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로 납세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조세심판소를 설치하더라도 특허법원과 같이 항소심 단계의 조세전문법원 설치를 통하여 법원의 조세사건 처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도 이날 발제자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며, 실무상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는, “통합조세심판소의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를 강화하여 심판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되, 현행과 마찬가지로 심판청구의 재결에 대하여 과세관청에게 불복권(제소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는, “통합조세심판소가 설치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행정심 단계의 재결기관간 유불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고, 사법절차 준용과 사법심과의 연계로 권리구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는, “현행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에 협의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이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은 “우선적으로 조세심판 관련 인력과 예산 확충하고 조세전문가를 활용하여 비상임 조세심판관의 풀을 확대하여 심판 처리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팀장은, “통합 조세심판소가 설치되면, 법원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것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것을 넘어, 그 제도의 중심에 국민인 납세의무자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소중한 자리”라고 밝히며, “조세불복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마지막 방파제이며,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세무사회가 공동 주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