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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아 의원 "일·가정 양립 위한 '출생지원 3법' 대표발의

난임 휴가 일수 확대 · 태아 검진시간 허용 남성 근로자까지 '확대' 골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난임 휴가 일수가 확대되고, 정기 태아 검진시간 허용 대상을 남성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출생지원 3법'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 갑)은 8일 임신·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출생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지난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명 후반, 합계출산율 0.74명으로 발표하며 저출생 추세 반등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러나 현실은 독박육아, 쓰기 어려운 육아휴직 등으로 임신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중 난임 휴가 사용률은 21.3%에 불과했으며, 39.7%가 난임 치료 과정에서 퇴사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출생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담은 '출생지원 3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출생지원 3법'은 난임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효율성 개선을 담았다.

 

현행 난임 휴가는 연간 6일로 제한되어 있고 이 또한 하루씩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6일만 보장되는 난임 휴가 일수가 짧아 실효성이 없고, 치료 방식에 따라 진료 시간이 다름에도 하루를 통째로 사용해야 하는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난임 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하루씩 사용할 수 있었던 난임 휴가는 반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생지원 3법'에는 장기 태아 검진시간 허용 대상에 남성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여성 근로자는 임신 주기에 따라 최소 1회 이상의 태아 검진 시간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이마저도 직장 내 분위기에 따라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주말 예약에 의존하고 있으며 예약이 실패하면 여성 근로자 혼자 병원을 방문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으로,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같이 정기 태아 검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번 '출생지원 3법"을 통해 난임 치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남성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해, 여성 근로자 홀로 그 부담을 감내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부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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