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범칙 행위로 인해 벌금상당액을 부과받은 경우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탈세 등 조세범칙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세무당국은 벌금에 해당하는 ‘벌금상당액’에 대해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그런데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현금으로만 벌금상당액을 낼 수 있다. 세금 납부나 형사 및 범칙 처분으로 인한 벌금‧추징금‧과료‧과태료‧소송비용도 카드가 되는데 벌금상당액에 대해서만 현금납부를 고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양 의원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대토론 마당이 내달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와 경제단체들이 만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른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된다.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 경제학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서울정책연구원이 함께 하며,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석한다. 이날 세미나는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금통위원)의 ‘혁신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정책 과제’ 기조연설로 시작해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기업의 창의성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위기대응능력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주제 발표로는 육지훈 중앙대 다빈치경영대학 교수가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 방안’,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 물류시설 인증센터장이 ‘물류 혁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혁신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유업계가 가격에 반영한 세금인하분은 인하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30일 지적했다. 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깎아준 유류세는 1리터당 휘발유 182원, 경유 129원이었다. 그런데 6월 16일까지 휘발유 가격은 직전 동기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9원, 경유는 53원만 찔끔 내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내리고 있으며, 올해 5월 1일부터는 30%로 감면 폭을 늘렸다. 그럼에도 기름값이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자 법정 인하 최대 폭인 37%까지 깎아주는 것을 검토하고, 법 개정을 통해 법정 인하 최대 폭을 늘리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 용 의원은 소비자가격에 정유사 잇속이 끼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류는 가격이 올라도 일정 정도는 계속 써야하는 자원이기에 정유사가 국제유가 인상에 덧붙여 제멋대로 마진을 붙이면 소비자는 그대로 감내해야 한다. 최근의 유류값 변동은 철저히 국제유가변동에 의한 것이며 정유사가 기름을 받아다가 휘발유, 경유 등으로 정제하는 비용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용 의원이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류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기업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고 중소·중견기업은 방치하느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체 기업의 77.4%를 차지하는 진짜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있는 집’ 잔치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달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위 대기업이 적용받는 3000억원 초과 25% 구간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법인 소득)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뉜다. 적용대상은 적지만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대기업 40여곳의 경우 한 곳당 수백~천억원의 세금을 빼주는 것이기에 감세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대기업만 기업이냐는 비판이 나왔고,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정부는 구체적인 안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하위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고민하는 안은 법인세율 10% 구간 다음인 세율 20% 구간 기업 일부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의원들이 다가오는 ESG공시 시대에 앞서 한국형 ‘TCFD’ 모델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공동주최로 ‘한국TCFD얼라이언스 발족식 및 세미나’를 연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다. G20 밑에 국제금융 감독,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산하 단체로 TCFD보고서는 기후정보를 포함해 ESG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전 세계 93개 국가, 3100여개 정부‧금융기관들이 TCFD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도 금융위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106개 기업이 지지선언 의사를 밝혔다. ‘한국TCFD얼라이언스’는 대부분의 국가가 TCFD 권고안을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활용함에 따라 이를 지지하는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 협의체를 구성한다. 참여기관들의 TCFD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공시(이하 ESG 공시)를 최소한 2024년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글로벌 투자 흐름에 뒤처질 것이란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부터 제출하는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ESG 사항을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ESG 공시 도입의 주된 목적은 투자 위험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ESG 공시의 주된 내용은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으로 위 사항에서 기업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글로벌 큰 손들의 요구로 국제 회계기준 제정기구들이 주도해서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들은 ESG 의무공시 전면 시행 일자를 바싹 앞당기고 있다. EU의 경우 금융사는 올해 3월부터, 기업들은 2023년부터 ESG 공시를 전면 의무화하는 규제와 지침을 연달아 발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기후위기 관련 기업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3일 공개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 관련 공식 링크 주소가 공개돼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장실은 24일 "‘국민제안’ 코너 관련 공식 링크(withpeople.president.go.kr)가 확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폐지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열어 본격적으로 국민의 민원과 청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새로운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코너를 공개하면서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소개했다. ‘국민제안’은 네가지 운영 원칙에 맞춰 운영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또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하고, 법정 처리 기한 내 답변을 보장하는 ‘민원 책임 처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제안’은 네 가지 창구로 이뤄졌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부당한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코너,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102 전화 안내 창구에서 10은 윤 대통령의 이름 끝 자인 ‘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를 예측가능한 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이 이를 실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재정개혁추진단은 21일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날 첫 번째 전문가 토론회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초과세수 문제에 대해 “예측 실패보다 대응실패가 문제다”라며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충분히 초과세수를 예측가능한 시점이 있었음에도 재정당국이 이를 실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명한 정보공개, 민간전문가 참여, 지속적인 전망치 업데이트를 통한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교수,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을 비롯해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등이 참석했다. 추진단의 간사를 맡은 김수흥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로 발생한 초과세 수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재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이 같은 실형과 벌금 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용인시장 자리에 있으면서 부여받은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주택개발업자에게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신의 측근 등 제삼자에게 매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본인 지시로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지시받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이들이 협의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확인된다"며 "검찰은 이 같은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해 피고인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