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올해 자동차세 상승체납자와 상시 대포차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차량 3914대를 영치하고, 212대를 견인해 공매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매를 통한 징수액은 약 16억원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했다. 참여 기관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이며, 총 1425명이 단속에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 및 대포차 의심 차량이다. 상습체납으로 영치된 차량은 2663대로 대형마트나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이 중 6대는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8693대 자료를 각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에 착수했다. 영치된 차량은 1251대로, 이중 206대는 공매를 통해 7억5500만원을 징수했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1000만원, 2분기 1억4000만원, 3분기 1억9000만원, 4분기 3억1000만원 등 약 8억5000만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을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올 하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상의 담배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등의 개정안이 가결(2025년 9월 22일)된 것을 기반으로 이에 따른 지방세 확충 효과를 추정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물질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담배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으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무인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실질적 신분대조도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라도 구입할 수 있는 등 담배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편, 2015년 금연확대를 위해서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가격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합성니코틴에는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가격규제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값싼 담배’ 기능을 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통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번 '담배사업법'관련 법률로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확충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본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더불어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개회사는 신종렬 한국지방세학회 고문, 환영사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맡으며, 전체 사회는 김진태 중앙대 교수가 진행한다. 세션 1에선 김병규 세종 고문(전 세제실장) 사회로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확충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신가희 사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세션 2에선 박상후 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연구센터장 진행으로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허형조 건국대 교수, 주윤창 인천시 정책지원관이 참여한다. 세션 3에선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가 사회를 맡으며, 김진태 중앙대 교수‧배수진 중앙대 교수가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차상권 남서울대 교수, 윤헌준 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을 맡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총 757건, 32억원 규모의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전 안내 및 신고 지원 서비스'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그간 지방소득세·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뒤 착오·누락 발견 시 수정신고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오류를 늦게 발견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도 생긴다. 이에 강남구는 공공기관 행정자료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사전 안내형 세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지, 안분(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나누는 것), 세액 공제 등 착오가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건을 미리 점검하고 납세자에게 안내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예방한다는게 강남구 측의 설명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와 세목 간 연관성을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구현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 김·장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제62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주제는 ‘조세‧부담금과 형평면제법리’다. 좌장은 김국현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이 맡으며, 발제는 서보국 지방세학회장(충남대 로스쿨)이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홍철 지방세학회 부회장(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 하태흥 지방세학회 부회장(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용민 조세심판원 과장이 참석한다. 발표와 토론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참석은 21일 오후 6시까지 콜로키움 참석 및 석식 참석 여부를 지정 메일로 회신하면 된다. 좌석은 32석이며, 인원 초과 시 입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4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으로 3년간 57억원이 증가했다. 작년 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다. 특히 296명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8천600만원(103명), 경기 51억1천800만원(97명), 제주 7억4천100만원(24명), 인천 5억1천만원(20명), 부산 3억5천900만원(9명) 순이다. 고액 체납 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중국인은 개인지방소득세 11억6천700만원을 미납했다. 또 경기도에 사는 미국인은 지방소득세 10억3천만원을 체납했다. 한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의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걷거나, 받아야 할 액수보다 많이 걷어 돌려준 세금이 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은 184억5천619만원이었다. 이는 2023년 환급액 133억948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38.6% 증가한 수치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오납 환급액은 모두 743억9천31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환급 이자는 17억4천161만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과오납 환급액 113억1천922억원으로 전체의 약 61.3%를 차지했다. 환급 이자(3억6천430만원) 비중도 약 61%였다. 과오납은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도 세금이 부과된 오납과, 정상 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한 과납을 합친 개념으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세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과오납의 반복, 환급 이자까지 혈세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된 납세자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2만3420명(52%)에 달했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653명(48%)이었다.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 25년 이상 3420명(7.6%) 순이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는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038명(62.2%)에 달했다. 10건 이상 30건 미만 1만6165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명(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 1981명(4.4%)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보기간이 국세 세무조사에 맞춰 20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의·의결에 참석해 의견 제출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지방세 세무조사가 위법부당한지 살펴보는 직위이다. 취득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추후 중과세 제외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미충족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4→5개월로 확대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 공사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직접 사용’ 개시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지방세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이는 앞선 정부 세제개편안에 맞춘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체납징수를 할 수 없지만, 상속 포기 및 체납 시 보험료 납입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체납징수가 가능하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지급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무상세율 3.5%를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을 매매 등 승계취득 시 최초로 신설(증설 포함)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2%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