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가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을 확보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세미나 좌장은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맡았다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치재정권 보장을 위한 지방세조례주의에 관한 법적 검토’를 류춘호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이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에는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최헌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홍준형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참여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오늘 개최된 학술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충청남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지방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11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2022년 지방세 수입(118조6000억원)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지방세 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연도별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18조6000억원, 2023년 112조5000억원, 2024년 114조1000억원이었다. 2024년 지방세 수입 실적은 예산(110조7000억원) 대비 3조4억원 초과했다. 다만, 중앙정부가 지난해 일방적으로 불용처리한 교부세는 6조5000억원에 달해 재정수입 여력이 약한 지자체들은 타격을 입었다. 2024년 지방세 세목별 수입으로는 취득세가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소비세는 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소득세는 20조원으로 2조9000억원 줄었다. 한편, 2025년 책정된 지방세입 당초예산은 115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2024년 지방세 수입 상세내역은 올해 10월경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를 대상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023년 9월 집합건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다. 지난해 집합건물 측의 신청을 받아 감독하려 했지만, 신청 건이 없어 감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신청이 없어도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집합건물은 소유자가 다수이고, 원칙은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지만, 실질로는 입주자 대표 등 관리 주체가 운영하다 보니 관리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관리비를 어떻게 쓰는지 등 회계 부문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감독반에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개원 14년 만에 ‘제2의 개원’을 선언하고,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을 위해 ▲연구의 질적 향상 ▲성과평가 제도 개선 ▲자치단체 출연금 부담 축소 ▲조직개편 ▲책임경영 체계 확립 등 혁신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사회 보고를 거쳐 본격 돌입한다. 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평가 조작 의혹, 연구과제 표절 등으로 대내외적 질책을 받았다"면서 "조직 전반에 걸친 관행적 업무처리와 쇄신 의지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혁신을 위해 '제2의 개원' 수준으로 조직을 쇄신한다"고 밝혔다. 연구의 질적 향상방안으로 과제 의뢰기관의 평가 비중 상향 등 연구과제 심의·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엄격한 표절기준 적용과 출간심의 강화를 통해 연구 윤리 체계를 확립해 과제 수행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포털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성과평가 제도 개선방안으로 근무 평가 체계 합리화, 다면평가 도입, 조직 성과를 반영한 성과금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5일 충청남도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기준 설정방안'을 주제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차등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발전소별로 유발되는 환경오염 수준이 다를 수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뒤 탄력세율 제도의 도입과 발전소별 차등적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이 필요한 이유로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보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는 만큼 탄력세율 적용이 최대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탄력세율 적용방식에 대해 각 발전소 외부비용(기부담액 제외)이 특정 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해당 발전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하회할 경우에는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원칙대로라면 해당 기준치는 0으로 설정해 발전소별로 순외부비용 규모에 상응하는 규모만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급격한 세율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치를 단기적으로 완화된 수준에서 설정하는 방식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승조)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후원으로 14일 지방세연구원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지방세 과표 및 시가인정액 제도와 감정평가 역할강화’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제1세션에서는 ▲서광채 교수(웅지세무대)는 ‘시가표준액으로서 부동산공시가격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전동흔 회장(율촌 고문)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내용연수 기준분석과 재정립방안’ 등 ‘지방세 과세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서 교수는 현재 지방세법상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차용해 재산세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다. 부동산공시가격이 시가대비 낮은 현실화율의 문제, 과세대상별 불형평성, 시가인정액의 대체수단으로서의 공시가격 문제 및 재산세 등 부과단계에서의 공시가격 하자와 한계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시가표준액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부동산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제시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부동산공시가격을 토대로 과세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올해 적용되는 개정 지방세법 및 최근 주요 심판결정례에 대해 논의한다. 1세션에선 김대철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사무관이 2025년 개정 지방세관계법 해설을 발표하며, 2세션에선 조무연 태평양 변호사가 2024년 지방세 주요 심판결정례에 대해 발표한다. 2세션 토론에는 심우돈 조세심판원 사무관, 남지윤 지방세연구원 부전문위원이 참여한다. 학술대회 이후에는 2025년 정기총회 및 청년학술상 시상식이 이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이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을 확정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로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돈을 빌린 후 벼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매입, 취득세 약 21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C농업회사법인이 산 농지가 곧 개발될 것이라고 속여 수십 명에게 쪼개 팔아 20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편취했다. 물론 벼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며, 잔금 지급 전 팔아 사실상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사기 매매로 폭리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A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의 이익을 다단계 방식으로 분배했다. 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에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사건 법인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포탈 혐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는 구랍 3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13대 학회 회장에 현 전동흔 박사(법무법인 율촌 고문,감정평가사)를 재선출했다. 학회는 감정평가와 부동산 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와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학술연구단체이다. 전동흔 차기 회장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5년간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상임조세심판관) 등에서 재직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감정평가학회 학회장(12대) 등을 역임했다. 주로 부동산공시가격제도, 과세시가기준제도 및 감정평가실무 등 공적평가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쳤다. 특히 부동산 과세평가, 지방세법고나련 제도 등 분야에 연구성과가 돋보인다. 전동흔 차기 회장은 “향후 학회는 과세목적의 시가인정액제도, 공적감정평가분야의 제도발전을 통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실용적인 연구기반를 강화해 부동산 정책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평가학회는 오는 2월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과표체계와 감정평가’라는 대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협동조합 간 지방세 감면 차별을 해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농어업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과 달리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지 못한다. 이밖에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대상 범위도 출자금 증액 요건에 비해 실제 협동조합들의 출자금 증가액은 턱없이 부족해 경영이 열악함에도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협동조합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출자금 증가액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이하일 경우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4만200원 납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등을 담고 있다. 용 의원은 “UN 등 국제사회가 각종 사회문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