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올해 자동차세 상승체납자와 상시 대포차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차량 3914대를 영치하고, 212대를 견인해 공매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매를 통한 징수액은 약 16억원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했다.
참여 기관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이며, 총 1425명이 단속에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 및 대포차 의심 차량이다.
상습체납으로 영치된 차량은 2663대로 대형마트나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이 중 6대는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8693대 자료를 각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에 착수했다. 영치된 차량은 1251대로, 이중 206대는 공매를 통해 7억5500만원을 징수했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1000만원, 2분기 1억4000만원, 3분기 1억9000만원, 4분기 3억1000만원 등 약 8억5000만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을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12월 말까지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 목표’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의 경우 가택수색과 자산압류를 통해 체납징수가 진행된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광주시는 지방세 8건, 총 2400만원을 체납한 차량은 공매절차로 넘겼다.
용인시는 지방세 24건, 총 2억4000만원을 체납한 법인 소유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적발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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