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남시가 22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주 266명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영치 예고 대상은 3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체납한 차주들이다.
이번에 영치 예고 대상은 1970건, 총 체납금액은 1억1100만원이다.
성남시는 이달 말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 차량 번호판을 떼어갈 예정이다.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성납시에 과태료를 완납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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