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예정자 4103명에 대해 9월 30일까지 소명할 것을 안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사전안내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3156명과 법인 947곳이다. 유형별 체납액은 개인 1846억원, 법인 763억원 등 총 2609억원에 달한다.
사전 안내를 받은 사람은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불복 중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국세 불복 중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불복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납부 확인 또는 접수된 소명 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7일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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