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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고가회원권 130개 압류…타 지자체에서도 검토

# 용인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사 A법인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재산세 등 4500여만원을 체납하면서 뒤로는 경기도 내 고가 골프 회원권을 소유했다. 경기도는 도 내 전수조사를 통해 압류조치에 나섰다.

 

# 6500여만원을 체납한 여주의 사업가 B씨, 억대 체납 건은 물론 얼마 되지 않는 주민세까지 안 내고 버티던 서울 강남구 유명 호텔 대표 C씨도 보유하던 고가 리조트 회원권이 압류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도내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골프·콘도 회원권 등을 전수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압류재산 가치는 78억원, 압류 대상자들의 총 체납세금은 42억원이다.

 

앞서 도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719명(1039건)을 추출했다.

 

이 중 이미 체납세금을 내고 나눠 있거나, 이미 압류한 재산가액이 체납세금보다 많은 경우 등 추가 압류활동이 불필요한 사안을 제외하고, 102명에 대해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압류한 회원권은 추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전에도 체납자 고가 회원권 압류 조치는 간혹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체 권역 내 전수조사로 진행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경기도에 조사기법 문의가 이어지면서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체납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가의 회원권을 소지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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